입학문의
상담심리전공 석사입학 문의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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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전공 석사입학 문의
작성자 서형동  [ IP : 210.123.34.171 ] 작성일 2018-07-24

안녕하세요, 국민대 교육대학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FAQ에도 미리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할 때 학부의 출신 학과(전공)와 교육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과정에서 관련 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관련 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교원자격 > 13년 이후 입학자'를 통해서도 교육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김도현님의 글

 

어제 상담심리 석사과정 입학문의에 대해 글 올린 사람입니다.

고등교육법 33조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석사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석사취득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만약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면 학점은행제나 열린사이버대학에 다시 진학하여 상담심리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미 석사를 취득하였음에도 또 학사과정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교육대학원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처럼 석사학위가 있어도 학사학위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것인가요 ?

 

질문 : 상담심리전공 석사입학 문의
작성자 김도현 작성일 2018-07-24

어제 상담심리 석사과정 입학문의에 대해 글 올린 사람입니다.

고등교육법 33조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석사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석사취득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만약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면 학점은행제나 열린사이버대학에 다시 진학하여 상담심리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미 석사를 취득하였음에도 또 학사과정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교육대학원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처럼 석사학위가 있어도 학사학위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