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본교지급 장학금 현황

  1. ◎ 장학금의 수혜는 재학생만 가능하며, 한 종류에 한함.
  2. ◎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 장학금, 교육기관 교직원 장학금, 면학보조 장학금, 동문 장학금,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장학금, 국민희망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 기간에 신청자가 장학금 지급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 장학금
  1. 가. 대상
    1. 1)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현직 정규 교원(부전공 취득 희망자 포함)
    2. 2) 교육공무원(교육기관 장학사,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3. ※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육아휴직인 경우는 제외함.
  2. 나. 장학금액 : 수업료의 30%
  3. 다. 제출서류
    •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 1부
    • 2) 재직증명서 원본 1부
2. 교육기관 교직원 장학금
  1. 가. 대상
    1. 1) 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2. 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직원
    3. 3) 대학교 교직원
      ※ 기간제 또는 임시직도 포함되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함.
  2. 나. 장학금액 : 수업료의 15%
  3. 다. 제출서류
    •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 1부
    • 2)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3. 면학보조 장학금
  1. 가. 대상 : 만 6세 이하(매학기 개강일 기준)의 자녀가 있는 자
  2. 나. 장학금액 : 500,000원
  3. 다. 제출서류
    •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 1부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동문 장학금
  1. 가. 대상 :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 입학자(신입생)
  2. 나. 장학금액 : 최초 학기 수업료의 50%
  3. 다. 제출서류
    •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 1부
    • 2)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 원본 1부
5.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장학금
  1. 가. 대상 : 본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직계가족
  2. 나. 장학금액
    • 1) 교직원(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 가) 본인 : 수업료의 75%
      • 나) 직계자녀 및 배우자 : 수업료의 50%
    • 2) 교직원(비정규직) 본인 : 수업료의 50%
    • 3) 명예교수 직계자녀 : 수업료의 50%
  3. 다. 제출서류
    •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 1부
    • 2) 본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직계자녀 및 배우자인 경우)
6. 국민희망 장학금
  1. 가.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중증 또는 경증장애판정을 받은 자
  2. 나. 장학금액
    • 1) 국민희망A(중증장애인) : 1,500,000원
    • 2) 국민희망B(경증장애인) : 1,000,000원
  3. 다. 제출서류
    •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 1부
    • 2) 장애인 증명서 원본 1부
    • 3)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7. 중등교사 임용 장학금
  1. 가. 대상 : 재학 중 시·도교육청 주관 공립(국·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본교에서 취득 예정인 중등교사 2급 자격증과 동일한 교과에 지원하여 정규 현직교사로 최종 합격한 자
  2. 나. 장학금액 : 1,000,000원
8. 우수학생 추천장학금
  1. 가. 대상 : 직전 학기 성적 우수자, 봉사활동 및 애교심 등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정현편 곤란자, 기타사유가 있는 자 중 전공별 인원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나. 장학금액 : 일정액
9. 연구‧교육‧산학협력조교 장학금
  1. 가. 대상 : 연구‧교육‧산학협력조교로 근무하는 자
  2. 나. 장학금액 및 근무시간
전임교원 인적사항 목록표
구분 연구‧산학협력
조교A
연구‧산학협력
조교B
교육조교
장학금액 수업료의 100% 수업료의 70% 수업료의 50%
근무시간 주당 20시간 주당 15시간 주당 10시간
10. 외부장학금
장학생 선정 및 지급은 각 장학재단에서 정한 바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