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신청당시 2기생 이상으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학교현장실습 시기
  1. 1) 1학기 실습
    1. ① 1차 : 4월 첫째 월요일부터 4주간(가능한 한 1차에 실시 요망)
    2. ② 2차 : 5월 첫째 월요일부터 4주간
  2. 2) 2학기 실습 : 10월 첫째 월요일부터 4주간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1. 1)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는 학교현장실습을 나가는 직전 학기에 교학팀에 제출한다.(학교현장실습 대상학교 선정은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함)
  2. 2) 휴학자 중 복학예정자는 재학생 신청 기간에 실습 신청을 해야 한다.
  3. 3) 제출기간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1. ① 1학기 실습자 :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10월 중순 경
    2. ② 2학기 실습자 :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5월 중순 경
학교현장실습 출석수업
  1. 1) 매년 3월~5월 중 총 3회 실시 (매년 3월 초 세부일정 별도 공지)
  2. 2) 학교현장실습생(2학기 실습자 포함)은 반드시 참석하여 실습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실습을 나가야 함 (학교현장실습 성적에 출석점수 반영 예정)
대상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통산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함
수강신청 및 성적부여
학생별 수료학기 중 소정의 기간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초과하여 Pass/Non pass
방식으로 부여
활동 인정범위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산 60시간 이상의 보조교사,
학습부진아지도, 멘토활동, 방과후교사 등 교육과 직결된 활동을 한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됨.
(교재제작, 교사업무보조 등 학생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 불가) /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가능
기관섭외
봉사활동 학교는 학생 본인이 섭외함.
기타 유의사항
  • - 봉사활동은 본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됨.
  • - 대학원생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만 인정)
  • - 봉사활동 실시 전 계획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 봉사활동 인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교육봉사 Q&A > 계획서 게시판에업로드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