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검사 실시 관련 근거
  1. -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9조 3항 관련)에 따라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1. 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1)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1회 이상
      2. 2)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2회 이상
적격 판정 횟수
입학연도 적격 판정 횟수 비고
2012년 이전 입학자 1회 이상 적격 판정 적격 판정 횟수 미달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013년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적격 판정
응시 대상자
2013년도 이후 교원자격증(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부전공)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응시 제외자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실시시기
  1. - 1학기 : 5월 중 실시
  2. - 2학기 : 11월 중 실시
  3. ※ 실시 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예정
실시 방법
본교 가상대학에서 실시(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