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휴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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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은 | 작성일 | 2021-07-21 |
게시물 내용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2021-2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1-2학기 휴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휴학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2학기 휴학은 신청일(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휴학기간은 2021.09.01.(수) |
1. 일반 휴학 신청
가. 신청 대상 : 기존 휴학자로서 휴학을 연장하려는 희망자 또는 신규 휴학 희망자
※ 통산 4학기 휴학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2021-2학기에는 복학 신청해야 함.
나. 신청 기간 : (1차) 2021.07.26.(월) 10:00 ~ 08.18.(수) 17:00
(2차) 2021.08.25.(수) 10:00 ~ 08.31.(화) 17:00
다. 신청 방법 : 국민대학교ON국민 로그인(portal.kookmin.ac.kr)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
학 신청
2. 입영 휴학 신청
가. 신청 대상 :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 희망자(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 발급된 경우에 한함)
나. 신청 기간 : 2021.07.26.(월) 10:00 ~ (입대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다. 신청 방법 : 국민대학교ON국민 로그인(portal.kookmin.ac.kr)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
학 신청
라. 제출 서류 및 방법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휴학신청 시 시스템 업로드
마. 참고 사항
1) 입영통지서 발급 전인 경우 일반(가사)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발급 후 입영 휴학으로 변경 신청
해야 함.
2) 입대일자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등록금 100% 환불 가능
(단, 중간고사 이후 입대하여 성적인정을 받을 경우 등록금 환불 대상에서 제외됨).
3. 임신·출산·육아 / 질병 휴학
가. 신청 대상
- 임신출산육아 휴학 :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희망자
- 질병휴학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8주 이상 치료한 자로서 휴학 희망자 (종합병원 진단 필요)
나. 휴학 종류별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휴학신청 기간 중 : on국민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기간 외 :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질병 휴학 |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 |
▶ 증빙서류 우편 제출 시 주소 : (02707)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북악관 1002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적 담당자
다. 참고 사항
-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경우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등록금 100% 환불됨.
- 질병 휴학의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본교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등록금 반환됨.
4. 기타 휴학 신청
가. 신청 대상 : 기존 4학기 휴학자 중 직장 원거리 발령 또는 현직 교사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희망자
나. 신청 기간 : 2021.07.26.(월) ~ 08.11.(수)
라. 제출 서류 : 휴학원서 1부 및 재직증명서(해당 사유 내용 포함) 또는 증빙 서류(관련 공문) 등 원본 제출
5. 유의사항
가. 휴학 신청일로부터 3일 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학적 변동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확인 방법 : 국민대학교ON국민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변동사항 조회
나. 휴학은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입영 휴학 제외)하며, 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에 반드시 휴학 신청해야 함.
다. 2021-1학기 기존 휴학자는 신청 기간 내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 등의 학적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이 경우 추후 재입학 신청을 통해서만 학적 변동이 가능하며, 입학 여석이 없는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라. 기존 도서 대출자는 대출도서를 성곡도서관에 반납해야만 휴학 신청이 가능함.
마. 2021-2학기 조교 및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휴학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환수 조치함.
바. 중간고사 이후 휴학하는 경우 성적 처리 여부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방문하여 상의해야 함.
6. 문의 : 02-910-5907
교 육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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