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및 학위수여
수업연한 단축졸업
- 적용
-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대상
- 수료학점 조기취득이 가능한 자로 한 학기 단축하여 졸업을 희망하는 자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인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요건도 갖추어야 함
- 신청기간
-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기간내 신청
- 제출서류
- 수업연한 단축졸업 신청서
- 등록금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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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연한 단축졸업 신청자는 당해학기 수업료 외에 한 학기 단축분의 수업료를 일정비율로 균등 분할하여
매학기(신입생부터) 추가로 더 납부하여야 한다. - - 수업연한 단축졸업 신청자는 학기당 수강신청 취득학점 차이로 인하여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기 납부된 등록금도
반환하지 않는다
- - 수업연한 단축졸업 신청자는 당해학기 수업료 외에 한 학기 단축분의 수업료를 일정비율로 균등 분할하여
수료
- 수료자격 및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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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 6학기(수업연한 단축졸업 신청자 5학기), 야간 5학기(수업연한 단축졸업 신청자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 외국어 및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 - 교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B(3.0)이상인 자
- - 선수이수과목 과제물을 제출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해당자에 한함)
- -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한 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고 평가에 합 격한 자(논문 대상자)
- - 학위논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자(비논문 대상자)
- - 수료학점 : 각 전공별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은 별지 1호(아래표)와 같다.
- 전공별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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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
계절제 목록표 구분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논문 졸업학점 수료이수학점 교직 전필 전선 계 상담심리 6 12 8 26 4 30 국어교육 6 8 12 26 4 30 일반사회교육 6 8 12 26 4 30 수학교육 6 8 12 26 4 30 디자인공예교육 6 8 12 26 4 30 체육교육 6 8 12 26 4 30 음악교육 6 8 12 26 4 30 야간계 목록표 구분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논문 졸업학점 수료이수학점 교직 전필 전선 계 상담심리 6 12 8 26 4 30 유아교육 6 12 8 26 4 30 국어교육 6 8 12 26 4 30 영어교육 6 8 12 26 4 30 수학교육 6 8 12 26 4 30 체육교육 6 8 12 26 4 30 미술교육 6 8 12 26 4 30 영양교육 6 8 12 26 4 30
- 수료
- 논문을 작성하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수료학점(26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료로 처리됨
학위수여
- 학위수여
-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합격한 자(기 수료자 포함)에게는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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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대상자가 졸업에 필요한 수료학점을 충족하면 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전문상담교사)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수료자로 처리함. - - 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전문상담교사) 희망 대상자로 자격증과 관련된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예비
졸업사정(1학기:6월경, 2학기: 10월경) 전에 해당 사항을 교학팀에 알리어 수료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수료로
처리된 후에는 학점을 추가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 추가이수학점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내에 (1학기 7월, 2학기 1월) "학점등록원"을 제출하고 초과학기 등록금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대상자가 졸업에 필요한 수료학점을 충족하면 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