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재입학
휴학
- 휴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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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휴학 : 개인사정으로 휴학하는 경우
- - 입영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 - 임신·출산·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학이 필요한 경우와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휴학해야 하는 경우 - -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일반 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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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 대상 : 기존 휴학자로서 휴학을 연장하려는 희망자 또는 신규 휴학 희망자 (단, 통산 4학기 휴학자는 신청이 불가함).
- 나.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s://ktis.kookmin.ac.kr/) 로그인 → 학적정보 → 휴학 신청
- 다. 제출 서류 : 해당 사항 없음
- 입영 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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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 대상 :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 희망자(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 발급된 경우에 한함)
- 나.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s://ktis.kookmin.ac.kr/) 로그인 → 학적정보 → 휴학 신청
- 다. 제출 서류 및 방법 : 입영통지서 / 이메일(education@kookmin.ac.kr) 제출
- 라. 참고 사항
- 1) 입영통지서 발급 전인 경우 일반(가사)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발급 후 입영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 2) 개강(등록) 후 입영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입대 시기와 상관없이 등록금 100% 환불됨.
- 임신·출산·육아 / 질병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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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기간 및 방법
전임교원 인적사항 목록표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휴학 사유 발생 시 교육대학원 교학팀 방문 신청 질병 휴학 - 나. 제출 서류
- 1)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 질병 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 다. 참고 사항
-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경우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등록금 100% 환불됨.
- 2) 질병 휴학의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본교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금 환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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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기간 및 방법
- 휴학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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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등록 후 개강 전에 휴학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단,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장학금 환수 조치함.
- ◎ 개강(등록) 후 휴학할 경우 본교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금은 반환 처리됨.
- ◎ 해당 학기 신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 신청이 불가함.
재입학
- 신청방법
- 휴학기간만료, 미등록,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처리된 원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주임교수 승인을 받은 후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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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학원서
- - 본 대학원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 학부 성적증명서(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에 한함)
- 제출시기
- 1학기 2월, 2학기 8월에 신청
- 등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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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학자는 수업료 외에 재입학금(입학금의 5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 납부방법 : 재입학 승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