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 검사 실시 관련 근거
- -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개정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 신설
-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 위 근거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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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년도 이수 횟수 비고 2017년 8월 이후 졸업 2회 이수 횟수 미달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이수 대상자
- 2017년 8월 이후 교원자격증(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부전공)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 이수 제외 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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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도 당 1회 이수
- 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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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교 교내 실습
- - 교외 위탁 실습
- ※ 실시 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일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별도 공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