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공지사항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 면제조건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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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 면제조건
작성자 한아라 작성일 2022-12-06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 면제조건 안내

 

1.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중·고등학교 경력만 인정), 다문화언어 강사, 전일제 강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일분야·동일학교급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는 자

 

3.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영양교사 : 영양사)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괴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을 소지하고 ·중·고등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인정 증명서 제출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