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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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오희선 작성일 2023-07-05
다운로드   file 붙임1_전문상담교사(1급) 이수증 발급 신청서.hwp (88.5 KB)
  file 붙임2_경력 인정 증명서(서식).hwp (33.5 KB)
  file 붙임3_전문상담교사(1급) 상담현장실습확인서.hwp (134.5 KB)
  file 붙임4_TBPE 검사결과 의사진단서 양식(안).hwp (399.0 KB)
  file 붙임5_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관련 안내서_예비교사용.pdf (5,064.9 KB)
  file 붙임6_TBPE검사 의료기관 리스트.pdf (387.0 KB)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20238) 학위수여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2학년도 후기(20238)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20238)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유아교육전공 및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자 제외

2. 포털시스템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3.07.10.() 10:00 ~07.25.() 16:00

기간 중 교육대학원 교학팀 운영 시간 : 09:30~16: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3. 제출 서류

4. 제출 방법 : 아래 제출 서류를 구비한 후 아래 방법 중 택1 하여 제출

. 교육대학원 교학팀 방문 제출(북악관 1002)

. 등기우편 제출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교육대학원 교학팀 무시험검정원서 담당자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무시험검정 신청 시 온라인 동의(필수)

온라인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경력 전력조회가 불가능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완료 후 일괄 진행

 

6.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 확인 방법 :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TBPE 검사 진행

. 검사내용 및 제출서류 안내

검사

내용

검사

대상

검사

결과

제출 서류

비고

TBPE

검사

중등학교정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취득 예정자

음성

- ·의원 진단서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TBPE검사결과통보서제출

 

_____________________

-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검사자 성명, 주민번호, 검사결과(양성 또는 음성), 초중등교육법 제21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결과 문구 기재 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성

- 의료기관 재방문 2차 검사

(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다이어트약, 한약, 치료약 등으로 인한 양성판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복욕중인 약을 10일 이상 중단 후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함.

- 복용 중단이 불가능한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해당 약물로 인한 TBPE검사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복용중인 약을 처방받은 병원에서 TBPE검사를 받거나 TBPE검사가 가능한 연계된 병원에서 재검사 실시

- 처방약에 대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검사한 병원에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된 진단서 발급

. 의사진단서 포함사항 (붙임4의 진단서 양식 및 샘플 참조)

  • ·의원에서 검사 시 : 진단서 발급

·검사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진단문구 : 아래 문구 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유형1) 위 사람은 중등교육법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유형2) 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병원 원본대조필 직인 및 담당의사 이름 및 날인 필수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 시 : 교원자격취득용 검사결과서 발급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를 요청해주세요
    (‘TBPE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라는 소견 및 종합판정 합격’, 담당의사 서명 등 필수 기재)

. 검사 가능 기관 리스트 : 붙임6 TBPE검사 의료기관 리스트 참조. , 병원 사정으로 TBPE검사 시행이 중단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 후 방문 요망

*서울배내과의원(역삼동), 동서울정형외과의원(신설동), 서울드림이비인후과의원(잠실동)은 검사당일 검사결과 수령 가능함.(검사인원이 많을 경우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병원에 확인해주세요)

. 기타 안내사항

  • 병원마다 검사비용 및 결과통보서 발급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병원에 문의 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한 내에 결과통보서를 수령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 진행
  • 세부사항 : 붙임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서 참조
  • 기저질환으로 인한 복용약, 감기약, 다이어트 관련 제품 등으로 인하여 양성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10일 이상 미복용 후 검사 시행을 권고함.

7. 참고 사항

. 무시험검정 제외 대상자 : 교원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취득 요건 미충족자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무시험검정원서 대상이 아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위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여 20238월 졸업 불가자
  • 석사학위 취득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미이수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판정 2,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2, 성인지교육 2회 미이수자
    (, 20222월 수료생의 경우 성인지교육은 해당하지 않음.)
  • 종합시험 불합격자, 성적 이수 기준 미달자 등 기타 학위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미달자

.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8.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북악관 1002/ Tel : 02-910-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