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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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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김지찬 작성일 2023-05-12

<2023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완

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 사항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교육방법

강좌명

교육내용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2023. 5. 15.()

~ 2023. 6. 6.()

e-campus를 통한

온라인 집합교육

2023년도 폭력통합

예방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

  . 주의 사항

  • 상기 교육은 전체 대학원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교육 대상자 전원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과 별도로 진행되는 교육이며, 성인지교육은 대면으로 2023.06.19.(월) 진행 예정이며, 신청 등 세부절차는 5월 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2023. 05.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