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휴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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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아라 | 작성일 | 2023-01-10 |
게시물 내용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2023-1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3-1학기 휴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휴학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1학기 휴학 시작일은 신청일(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휴학기간은 2023.08.31.(목)까지입니다. ◎ 휴학 신청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신·출산·육아휴학은 2학기(1년 단위) 가능) ◎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 후 개강 전에 휴학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본인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장학금 환수 조치 후 등록금이 반환 처리됩니다. ◎ 2023-1학기 납부자 중 개강 이후 휴학자는 본교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 에 따라 반환 처리됩니다. ◎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첫 학기 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 |
1. 공통사항
가. 신청 기간 : 2023.02.06.(월)~2023.02.28.(화) 10:00 ~ 17:00(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나. 신청 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portal.kookmin.ac.kr)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 신청
2. 일반휴학 신청
가. 신청 대상 : 기존 휴학자로서 휴학을 연장하려는 희망자 또는 신규 휴학 희망자
나. 신청 가능 학기 : 통산 4학기까지 일반휴학 신청 가능
※ 잔여 휴학 학기 수가 없는 경우 반드시 2023-1학기 복학 신청을 해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됨
다. 비고 : 2022-2학기 계절제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이 2023-1학기 휴학을 희망하면 기존
학기 성적 입력이 완료된 이후에 휴학 신청을 해야 함
3. 입영 / 임신·출산·육아 / 질병 휴학 신청
가. 신청 대상
구 분 |
대 상 자 |
입영 휴학 |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 희망자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 발급된 경우에 한함) |
임신·출산·육아 휴학 |
개강일 기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희망자 |
질병 휴학 |
종합병원에서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휴학 희망자 |
나.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서류(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
입영 휴학 |
입영일이 기재된 입영통지서(입영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함) |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 휴학 |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 |
다. 참고 사항
1) 휴학 신청일 기준 입영통지서 발급 전인 경우 일반(가사)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발급 후 입영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2) 수업료 환불 기준
- 입영휴학자 : 입대 일자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 시작 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등록금 100% 환불 가능
(단, 중간고사 이후 입대하여 성적인정을 받을 경우 등록금 환불 대상에서 제외됨)
-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경우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등록금 100% 환불
- 질병 휴학의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본교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라 등록금 반환됨
4. 기타 휴학 신청
가. 신청 대상 : 기존 4학기 휴학자 중 직장 원거리 발령 또는 현직 교사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희망자
나. 신청 기간 : 2023.02.06.(월) 10:00 ~ 2023.02.17.(금) 17:00
다. 신청 방법 : 교육대학원 교학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온라인 신청 불가)
라. 제출 서류 : 휴학원서 1부 및 재직증명서(해당 사유 내용 포함) 또는 증빙 서류
(관련 공문) 등 원본 제출
5. 유의사항
가. 휴학 신청일로부터 3일 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승인 여부를 확인
나. 휴학 가능 학기 수 부족 또는 휴학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학적 변동 결과를 반드시 확인 바람
▶ 확인 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변동사항 조회
다. 휴학은 학기 단위로 신청(입영 휴학 제외)하며, 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에
반드시 휴학을 재신청 해야 함.
라. 2022-2학기 기존 휴학자는 신청 기간 내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 등의 학적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 이 경우 추후 재입학 신청을 통해서만 학적 변동이 가능하며, 입학 여석이 없는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마. 기존 도서 대출자는 대출 도서를 성곡도서관에 반납해야만 휴학 신청이 가능함
바. 2023-1학기 조교 및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하는 경우 휴학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환수 조치함
사. 중간고사 이후 휴학하는 경우 성적 처리 여부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방문하여 상의
해야 함
6. 문의 : 02-910-5905
교 육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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