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1학기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게시물 정보
설명

제목,날짜,조회수,담당부서,담당자 등의 정보 제공

2022-1학기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조현근 작성일 2022-02-28
다운로드   file 2022-1학기 장학금 신청 방법_학사공지용.pdf (554.0 KB)

2022-1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2022-1학기 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함을 양지바랍니다.

(2022-1학기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임용자는 신청 불필요)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만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장학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중 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반드시 2022.03.02.()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PDFSCAN한 파일(파일명 : “제출서류명_학번_성명)만 인정 합니다.

‘On국민 포털에서 장학금 신청 시 신청정보(장학금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

   확인해야 합니다.

2022-1학기 휴학(예정)자와 수업연한 초과자 및 재등록자는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학금 신청 접수가 모두 완료된 후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2022.04.15.() 이후 지급될 예정이니

   서류 미제출, 서류 누락 또는 발급 일자 오류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예정)자의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완납 확인이 완료되는 6월 초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자는 개인지급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으로 해당 장학금액을 상환합니다.

1.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안내

    가.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2.03.02.() 10:00~03.15.() 17:00까지

    나. 신청 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http://portal.kookmin.ac.kr/) 포털 학생서비스 장학정보

         장학신청 장학 공고문 확인 후 해당 장학 선택 신청

   다. 제출 방법 : 장학금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파일 저장

       ※ 파일명은 반드시 제출서류명_학번_성명으로 합니다.

    라.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장학 종류별 제출 서류참조 

2. 신청 자격 및 장학 종류별 제출 서류

   가.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 장학금  

          1) 대상

             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유치원, ··고교 현직 정규 교원(부전공 취득 희망자 포함)

             교육공무원(교육기관 장학사,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육아휴직인 경우 제외함.

          2) 신청 구분 : 22-1학기 교육대학원 현직교원교육공무원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수업료의 30%

          4) 추가 제출 서류 : 경력증명서 1

   나. 교육기관 교직원 장학금

          1) 대상

            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유치원 초··고교 교원 및 직원

            대학교 교직원

                 ※ 기간제 또는 임시직 포함이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함.

          2) 신청 구분 : ‘22-1학기 교육대학원 교육기관교직원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수업료의 15%

          4) 추가 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원본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 상에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표기하여 제출(재직증명서 발급 기관 담당자 또는

                     확인자에게 수기로 작성 요청 후 날인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반드시 상위기관(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표기 필요 없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재직증명서상의 사업장 명칭이 일치해야 함.

   다. 면학보조 장학금 

          1) 대상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기준일 : 20220302)

              증명서 상 생년월일이 20150303일 이후인 자녀

          2) 신청 구분 : ‘22-1학기 교육대학원 면학보조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 500,000

          4)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신청자 본인과 자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처리

              ,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라. 동문 장학금 

          1) 대상 :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 입학자에 한함

          2) 신청 구분 : ‘22-1학기 교육대학원 동문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최초 학기 수업료의 50%

          4) 추가 제출 서류 :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1

              ,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마. 국민희망 장학금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중증 또는 경증장애판정을 받은 자

          2) 신청 구분

            중증장애판정자 : ‘22-1학기 교육대학원 국민희망(A)장학금 신청 선택

            경증장애판정자 : ‘22-1학기 교육대학원 국민희망(B)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중증장애판정자 : \1,500,000

            경증장애판정자 : \1,000,000

          4) 추가 제출 서류

            장애인 증명서 원본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뒷면 포함) 1

            ,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바.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장학금

          1) 대상 : 본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직계가족

            본교 정규직 및 계약직원으로 재직중인 자

            본교 정규직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배우자

            본교 명예교수의 직계자녀

          2) 신청 구분

            교직원 본인 : ‘22-1학기 교육대학원 본교 교직원 본인 장학금 신청 선택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 ‘22-1학기 교육대학원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장학금 신청 선택

            명예교수 직계자녀 : ‘22-1학기 교육대학원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금액

            교직원 본인 : 수업료의 75%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 수업료의 50%

            명예교수 직계자녀 : 수업료의 50%

          4) 제출서류

            본교 재직증명서 원본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직계자녀 및 배우자인 경우만 제출)

            ,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3. 참고사항

   . 모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추후 서류 위변조 등으로 장학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하며,

         해당자는 추후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학금 지급 후 자퇴 또는 휴학하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해야만 학적 변동이 가능하며,

         사유 발생 즉시 교육대학원 교학팀 장학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