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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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근 | 작성일 | 20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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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장학금 신청 방법_학사공지용.pdf (55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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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2-1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
2022-1학기 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함을 양지바랍니다.
(2022-1학기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임용자는 신청 불필요)
▶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만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장학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중 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반드시 2022.03.02.(수)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PDF로 SCAN한 파일(파일명 : “제출서류명_학번_성명)만 인정 합니다. ▶ ‘On국민 포털’에서 장학금 신청 시 신청정보(장학금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2-1학기 휴학(예정)자와 수업연한 초과자 및 재등록자는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학금 신청 접수가 모두 완료된 후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2022.04.15.(금) 이후 지급될 예정이니 서류 미제출, 서류 누락 또는 발급 일자 오류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신청(예정)자의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완납 확인이 완료되는 6월 초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 학자금 대출자는 개인지급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으로 해당 장학금액을 상환합니다. |
1.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안내
가.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2.03.02.(수) 10:00~03.15.(화) 17:00까지
나. 신청 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http://portal.kookmin.ac.kr/) → 포털 → 학생서비스 → 장학정보
→ 장학신청 → 장학 공고문 확인 후 해당 장학 선택 → 신청
다. 제출 방법 : 장학금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파일 저장
※ 파일명은 반드시 “제출서류명_학번_성명”으로 합니다.
라.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장학 종류별 제출 서류’ 참조
2. 신청 자격 및 장학 종류별 제출 서류
가.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 장학금
1) 대상
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유치원, 초·중·고교 현직 정규 교원(부전공 취득 희망자 포함)
② 교육공무원(교육기관 장학사,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육아휴직인 경우 제외함.
2) 신청 구분 : ‘22-1학기 교육대학원 현직교원및교육공무원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수업료의 30%
4) 추가 제출 서류 : 경력증명서 1부
나. 교육기관 교직원 장학금
1) 대상
① 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②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 및 직원
③ 대학교 교직원
※ 기간제 또는 임시직 포함이며, 단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함.
2) 신청 구분 : ‘22-1학기 교육대학원 교육기관교직원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수업료의 15%
4) 추가 제출 서류
①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 상에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표기하여 제출(재직증명서 발급 기관 담당자 또는
확인자에게 수기로 작성 요청 후 날인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반드시 상위기관(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표기 필요 없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증명서’상의 사업장 명칭이 일치해야 함.
다. 면학보조 장학금
1) 대상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기준일 : 2022년 03월 02일)
※ 증명서 상 생년월일이 2015년 03월 03일 이후인 자녀
2) 신청 구분 : ‘22-1학기 교육대학원 면학보조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 500,000
4)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과 자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처리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라. 동문 장학금
1) 대상 :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 입학자에 한함
2) 신청 구분 : ‘22-1학기 교육대학원 동문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최초 학기 수업료의 50%
4) 추가 제출 서류 :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마. 국민희망 장학금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중증 또는 경증장애판정을 받은 자
2) 신청 구분
① 중증장애판정자 : ‘22-1학기 교육대학원 국민희망(A)장학금 신청’ 선택
② 경증장애판정자 : ‘22-1학기 교육대학원 국민희망(B)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① 중증장애판정자 : \1,500,000
② 경증장애판정자 : \1,000,000
4) 추가 제출 서류
① 장애인 증명서 원본 1부
②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포함) 1부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바.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장학금
1) 대상 : 본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직계가족
① 본교 정규직 및 계약직원으로 재직중인 자
② 본교 정규직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배우자
③ 본교 명예교수의 직계자녀
2) 신청 구분
① 교직원 본인 : ‘22-1학기 교육대학원 본교 교직원 본인 장학금 신청’ 선택
②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 ‘22-1학기 교육대학원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장학금 신청’ 선택
③ 명예교수 직계자녀 : ‘22-1학기 교육대학원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금액
① 교직원 본인 : 수업료의 75%
②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 수업료의 50%
③ 명예교수 직계자녀 : 수업료의 50%
4) 제출서류
① 본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직계자녀 및 배우자인 경우만 제출)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3. 참고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나. 추후 서류 위∙변조 등으로 장학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하며,
해당자는 추후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장학금 지급 후 자퇴 또는 휴학하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해야만 학적 변동이 가능하며,
사유 발생 즉시 교육대학원 교학팀 장학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라.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 육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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