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취득요건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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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근 | 작성일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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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취득요건 추가' 안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취득요건'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1. 법률 내용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2. 대상자 : 2021년 8월 이후 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2급), 영양교사(2급) 취득자.
※ 단,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제외
※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 예정자는 해당 시·도 교육청에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
3. 성범죄 경력 조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학팀에서 일괄 진행
4.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확인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TBPE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5. 참고 사항 :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기 바라며, 2021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추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은 7월 중 안내 예정.
6. 관련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02-910-5903, 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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