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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단축
작성자 허명욱  [ IP : 119.193.18.167 ] 작성일 2018-10-18

안녕하세요.

중등2급자격증, 기간제 경력3년으로 전문상담교사1급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했어도,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취득 희망자 및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 과목표시 희망자(단, 진로진학상담전공은 제외)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 관계 상 수업연한 단축 신청이 불가함.

위 조건에 해당되어 수업연한 단축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