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문의
상담심리전공 석사입학 문의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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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전공 석사입학 문의
작성자 김도현  [ IP : 218.154.42.85 ] 작성일 2018-07-24

어제 상담심리 석사과정 입학문의에 대해 글 올린 사람입니다.

고등교육법 33조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석사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석사취득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만약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면 학점은행제나 열린사이버대학에 다시 진학하여 상담심리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미 석사를 취득하였음에도 또 학사과정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교육대학원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처럼 석사학위가 있어도 학사학위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