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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목 인정 문의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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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목 인정 문의
작성자 한아라  [ IP : 210.123.34.154 ] 작성일 2022-05-19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교학팀입니다.

 

교직과목은 성적표에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시되었거나

출신 대학에서 '교직과목 이수ㆍ개설 확인서' 발급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서에 작성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과목에 대한 '교직과목 이수ㆍ개설 확인서'를 받으시면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ㅇㅇ님의 글

 

안녕하세요

교직 과목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학부는 교육학과를 전공하고,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전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 전공과목 가운데 '교육평가론'(3학점)을 이수하였는데, 이 과목을 교직이론 과목인 교육평가(2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문의드리자면, 교직과목 학점인정서에 '교육평가론'(3학점)을 기재하였을때, 교직과목 2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교직 과목 인정 문의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2-05-17

안녕하세요

교직 과목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학부는 교육학과를 전공하고,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전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 전공과목 가운데 '교육평가론'(3학점)을 이수하였는데, 이 과목을 교직이론 과목인 교육평가(2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문의드리자면, 교직과목 학점인정서에 '교육평가론'(3학점)을 기재하였을때, 교직과목 2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