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1학기 휴학 신청 안내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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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휴학 신청 안내
작성자 한아라 작성일 2023-01-10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2023-1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3-1학기 휴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휴학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1학기 휴학 시작일은 신청일(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휴학기간은 2023.08.31.()까지입니다.

휴학 신청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2학기(1년 단위) 가능)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 후 개강 전에 휴학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본인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장학금 환수 조치 후 등록금이 반환 처리됩니다.

2023-1학기 납부자 중 개강 이후 휴학자는 본교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

에 따라 반환 처리됩니다.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첫 학기 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

 

1. 공통사항

  가. 신청 기간 : 2023.02.06.()~2023.02.28.() 10:00 ~ 17:00(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나. 신청 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portal.kookmin.ac.kr) 포털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 신청

 

2. 일반휴학 신청

  가. 신청 대상 : 기존 휴학자로서 휴학을 연장하려는 희망자 또는 신규 휴학 희망자

  나. 신청 가능 학기 : 통산 4학기까지 일반휴학 신청 가능

       ※ 잔여 휴학 학기 수가 없는 경우 반드시 2023-1학기 복학 신청을 해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 처리

  다. 비고 : 2022-2학기 계절제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이 2023-1학기 휴학을 희망하면 기존

               학기 성적 입력이 완료된 이후에 휴학 신청을 해야 함

 

3. 입영 / 임신·출산·육아 / 질병 휴학 신청

  가. 신청 대상

구 분

대 상 자

입영 휴학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 희망자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 발급된 경우에 한함)

임신·출산·육아 휴학

개강일 기준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희망자

질병 휴학

종합병원에서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휴학 희망자

  나.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입영 휴학

입영일이 기재된 입영통지서(입영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함)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질병 휴학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

  다. 참고 사항

    1) 휴학 신청일 기준 입영통지서 발급 전인 경우 일반(가사)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발급 후 입영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2) 수업료 환불 기준

         - 입영휴학자 : 입대 일자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 시작 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등록금 100% 환불 가능

           (, 중간고사 이후 입대하여 성적인정을 받을 경우 등록금 환불 대상에서 제외됨)

         -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경우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등록금 100% 환불

         - 질병 휴학의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본교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라 등록금 반환됨

 

4. 기타 휴학 신청

  가. 신청 대상 : 기존 4학기 휴학자 중 직장 원거리 발령 또는 현직 교사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희망자

  나. 신청 기간 : 2023.02.06.() 10:00 ~ 2023.02.17.() 17:00

  다. 신청 방법 : 교육대학원 교학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온라인 신청 불가)

  라. 제출 서류 : 휴학원서 1부 및 재직증명서(해당 사유 내용 포함) 또는 증빙 서류

                      (관련 공문) 등 원본 제출

 

5. 유의사항

  가. 휴학 신청일로부터 3일 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승인 여부를 확인

  나. 휴학 가능 학기 수 부족 또는 휴학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학적 변동 결과를 반드시 확인 바람

        ▶ 확인 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포털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변동사항 조회

  다. 휴학은 학기 단위로 신청(입영 휴학 제외)하며, 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에

       반드시 휴학을 재신청 해야 함.

  라. 2022-2학기 기존 휴학자는 신청 기간 내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 등의 학적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 이 경우 추후 재입학 신청을 통해서만 학적 변동이 가능하며, 입학 여석이 없는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마기존 도서 대출자는 대출 도서를 성곡도서관에 반납해야만 휴학 신청이 가능함

  바. 2023-1학기 조교 및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하는 경우 휴학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환수 조치함

  사. 중간고사 이후 휴학하는 경우 성적 처리 여부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방문하여 상의

      해야 함

 

6. 문의 : 02-910-5905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