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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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희선 | 작성일 | 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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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전문상담교사(1급) 이수증 발급 신청서.hwp (88.5 KB)
붙임2_경력 인정 증명서(서식).hwp (33.5 KB) 붙임3_전문상담교사(1급) 상담현장실습확인서.hwp (134.5 KB) 붙임4_TBPE 검사결과 의사진단서 양식(안).hwp (41.5 KB) 붙임5_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관련 안내서_예비교사용.pdf (5,064.9 KB) 붙임6_TBPE검사 의료기관 리스트.pdf (38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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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 유아교육전공 및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자 제외
2. 제출 기간 : 2023.01.16.(월) ~ 01.27.(금)
※ 기간 중 교육대학원 교학팀 운영 시간 : 09:30~16:00(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제출 서류
취득 예정 자격증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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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
필수 제출 서류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발급방법 : 본교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신청’클릭 > 원서 출력 > 서명 또는 날인 ② 대학(학부) 성적증명서(학부 편입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1부. ※ 반드시 이수구분이 명기된 대학(학부)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③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확인에 대한 TBPE 검사결과통보서 1부. |
추가 서류 (해당자) |
ⓐ 경력 인정 증명서(학교장발급) 1부(붙임 2 서식 작성) - 교육부고시 제6조 5항, 7항, 8항에 따라 교육실습을 면제받은 자 필수 제출 ex. 전문상담교사(2급) 취득 희망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담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진행하거나, 영양교사(2급) 취득희망자가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기소지자). ⓒ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 ⓓ 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실습을 면제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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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과목 표기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발급방법 : 본교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신청’클릭 > 원서 출력 > 서명 또는 날인 ② 최근 1개월 이내에 NEIS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정교사 재직 여부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③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원본 1부. ※ 제출한 교원자격증 원본은 교학팀에서 부전공 자격 날인 후 학위수여일(2023.02.15.(수))에 수령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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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1급) |
① 전문상담교사(1급)이수증발급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② 교원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해당 교육청 또는 학교장 발급/학교급 및 담당과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상담현장실습 확인서 1부(붙임 3 서식-해당 학교장 또는 현장실습기관장 발급). ⑤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확인에 대한 TBPE 검사결과통보서 1부. ※ 위 서류를 제출 후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제반요건을 확인한 후 전문상담교사(1급) 신청을 위한 서류를 학위수여일에 배부하며, 학위수여 후 본교 발급서류와 함께 현직교사는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으로, 퇴직교원은 인사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으로, 비현직교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교원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
4. 제출 방법 : 아래 제출 서류를 구비한 후 아래 방법 중 택1 하여 제출
가. 교육대학원 교학팀 방문 제출(북악관 1002호)
나.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교육대학원 교학팀 무시험검정원서 담당자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무시험검정 신청 시 온라인 동의(필수)
※ 온라인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경력 전력조회가 불가능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완료 후 일괄 진행
6.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 확인 방법 :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TBPE 검사 진행
가. 검사내용 및 제출서류 안내
검사 내용 |
검사 대상 |
검사 결과 |
제출 서류 |
비고 |
TBPE 검사 |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 |
‘음성’ |
- 진단서 또는 TBPE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검사자 성명, 주민번호, 검사결과(양성 또는 음성), 초중등교육법 제21조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결과 문구 기재 필수 |
‘양성’ |
- 의료기관 재방문 2차 검사 (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해당 약물로 인한 TBPE검사 ‘양성’ 반응이 나올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사와 상담 후 진단서 등 치료약물에 대한 서류를 지참하여 재검사 실시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필수 |
나. 의사진단서 포함사항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세부 양식 붙임 4 참조)
검사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진단문구 : 위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
다. 검사 가능 기관 리스트 : 붙임6 TBPE검사 의료기관 리스트 참조. 단, 병원 사정으로 TBPE검사 시행이 중단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 후 방문 요망
*서울배내과의원(역삼동), 동서울정형외과의원(신설동), 서울드림이비인후과의원(잠실동)은 검사당일 검사결과 수령 가능함.(검사인원이 많을 경우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병원에 확인해주세요)
라. 기타 안내사항
- 병원마다 검사비용 및 결과통보서 발급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병원에 문의 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한 내에 결과통보서를 수령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 진행
- 세부사항 : 붙임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서 참조
- 기저질환으로 인한 복용약, 감기약, 다이어트 관련 제품 등으로 인하여 ‘양성’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7일 이상 미복용 후 검사 시행을 권고함.
7. 참고 사항
가. 무시험검정 제외 대상자 : 교원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취득 요건 미충족자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무시험검정원서 대상이 아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위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여 2023년 2월 졸업 불가자
- 석사학위 취득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미이수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2회, 성인지교육 2회 미이수자
(단, 2022년 2월 수료생의 경우 성인지교육은 해당하지 않음.)
- 종합시험 불합격자, 성적 이수 기준 미달자 등 기타 학위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미달자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8.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북악관 1002호 / Tel : 02-9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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