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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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시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개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 신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 위 근거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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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횟수
졸업년도 이수 횟수 비고 2017년 8월 이후 졸업 2회 이수 횟수 미달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이수 대상자
- 2017년 8월 이후 교원자격증(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부전공)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 이수 제외 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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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기준
- 학년도 당 1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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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방법
- 본교 교내 실습
- 교외 위탁 실습
- ※ 실시 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일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별도 공지 함.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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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시 관련 근거
-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9조 3항 관련)에 따라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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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판정 횟수
입학연도 적격 판정 횟수 비고 2012년 이전 입학자 1회 이상 적격 판정 적격 판정 횟수 미달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2013년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적격 판정 -
응시 대상자
- 2013년도 이후 교원자격증(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부전공)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 응시 제외자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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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 1학기 : 5월 중 실시
- 2학기 : 11월 중 실시
- ※ 실시 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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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방법
- 본교 가상대학에서 실시(별도 안내)
성인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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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시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 개정 2021.02.09.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이상
-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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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판정 횟수
입학연도 적격 판정 횟수 비고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2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2회 이상 -
응시 대상자
- 2021년도 이후 교원자격증(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부전공)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 응시 제외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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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 1차: 3월 중 실시
- 2차: 8월 중 실시
- ※ 실시 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일정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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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방법
- 본교 가상대학에서 실시(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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