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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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대상자
가. 취득 대상자
- 본 대학원 전공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 학과) 졸업자(복수전공, 부전공)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 학부(과), 전공에서 전공 3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영양교사(2급)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나. 취득 불가자
- 본 대학원 전공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 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 최종학력이 교육대학(4년제) 졸업인 초등교사(정교사 2급 이상)
- 본 대학원 유아교육전공은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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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방법
가. 교직 학점 구성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 교직소양: 8학점(4과목/특수교육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디지털교육) * 디지털교육은 2024년 입학생부터 필수임
- 교육실습 4학점 : 2과목(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나. 교직학점 면제
- 교직이론 및 소양
가) 본 대학원 입학 전 이수한 교직이론과목 및 소양과목 면제(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한함)
나) 입학 시 제출한 학점인정원으로 승인된 교직학점에 한함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활동) 면제조건
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나)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중·고등학교 경력만 인정)·다문화언어 강사·전일제 강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일분야·동일학교급에서 1년이상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영양교사: 영양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을 소지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고, 반드시 경력인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라.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습 이수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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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4학점 (A+B+C+D)A 출신대학 학점
입학 시 제출한 학점인정원으로 승인된 교직학점
※ 해당자에 한함 B 출신대학 학점본 대학원 재학 중 이수한 교직학점
※ 이수구분 ‘교직’ 및 ‘선수과목’만 해당
※ 단, A에서 승인된 과목은 학점 중복 인정 안됨 C 학교현장실습 (구 교육실습) 2학점 D 교육봉사활동 2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심리,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사회 (총8과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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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망
교직실무, 특수교육론,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디지털교육 (총 4과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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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총 2과목 운영)
A 출신대학 학점 (30학점)출신대학 성적표에 기재된 전공학점
B 본 대학원 이수학점 (20학점)재학 중 이수한 전공학점
C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포함)입학시 제출한 학점인정원으로 승인된 기본이수 과목전공학점 (개인별 상이함 + 본 대학원 재학중 이수한 전공 학점)
교과교육론(2학점)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2학점) 논리및논술에관한교육(2학점) ※ 단, 전문상담 · 영양 제외
D 교과교육영역 (2과목&6학점 이상 포함) ※ 전공필수 과목임 -
교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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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신청 서류
나. 학부성적 증명서 1부(관련 전공에서 편입한 자는 편입 전 이수구분 표기된 성적표 포함)
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라.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확인 진단서(TBPE 검사결과통보서 등) 1부
마. 교원자격증 사본 1부(교직과목 면제자)
바.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 (영양교사(2급) 취득 희망자)
사. 경력인정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학교현장실습 면제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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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기본이수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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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대상자
가. 취득 대상자
- 입학전형 시 유치원,초등,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사서·영양교사(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 및 표시과목 일치)이 있는자(준교사, 실기교사 등은 취득 불가)
가) 교육경력 범위 :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사 경력 포함(강사 경력 제외)
나)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나.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7과목)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2학점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이상
(2과목이상)비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판정,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습 이수,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라.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신청 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교육청 서식)
- 본 대학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총 경력 기재) 1부 (또는 재직증명서)
- 기 취득한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미검정 확인서(본교 교육대학원 발급)
* 무시험검정 확인 신청을 위한 교학팀 확인 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확인원서 1부
-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원본은 대조 후 반환)
- 담당과목 및 직위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1부
- 상담현장실습(20시간 이상) 확인서 1부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확인 진단서(TBPE 검사결과 통보서 등) 1부
- 성범죄이력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마. 자격증 신청 및 발급
- 현직교원 : 근무학교 관할 시·도 교육청
- 비현직교원 : 서울시교육청
- 입학전형 시 유치원,초등,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사서·영양교사(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 및 표시과목 일치)이 있는자(준교사, 실기교사 등은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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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대상자
-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부전공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시험에 현직교사(정규교원에 한함.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로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기 소지 중등학정교사(2급) 자격증에 본 대학원 이수 전공 관련 부전공을 표시함.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재 임용된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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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가. 전공학점 : 전공 30학점 이상 취득(기본이수과목 14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6학점 포함)
전공명 전공필수 전공선택 진로진학상담 12학점 18학점 그 외 전공 8학점 22학점 나.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판정 필수(1학기에 1회 인정)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및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연간 1회 인정)
※ 재학 중 이수해야 하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수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가능함(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재학 중에 이수한 교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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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부전공 과목의 표시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에 한하여 허용함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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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과목 표시 신청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교학팀 발급)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원본 1부
-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