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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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희선 | 작성일 | 202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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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2-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대상자 : 교사자격증 취득 희망자(부전공 포함) 중 이수 횟수 2회 미달자
※필수 신청 대상자
- 2022-2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및 수료생 중 이수횟수가 1회인 자
- 잔여학기가 3개 학기 이하인 재학생 중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자
※신청 불가자 : 잔여학기가 2개 이상인 재학생 중 2022-1학기 교육이수자 및 휴학생
2. 교내실습 예정일 및 신청기간
※ 선발기준 : 선착순 선발
3. 신청방법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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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국민 포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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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
※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은 실습 신청 기간 전에도 상시 가능하므로 가급적 실십 신청 전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스포츠안전아카데미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습신청은 자동 취소 됩니다.
※ 실습신청 후 선발여부 확인 : 신청기간 종료일 2일 후 13:00 이후 확인
4. 실습 내용 및 인정 기준
실습내용 |
이론 교육 :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시 주의사항 등 실습 교육 : 애니인형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실습, 기타 응급처치 실습 등 |
이수기준 |
실습시간 전체를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시작시간 기준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 |
유의사항 |
실습 도중 무릎을 꿇고 상체를 굽히는 동작이 많으므로, 활동이 편한 복장으로 실습에 참여 |
5. 이수결과 확인
결과확인 |
(1회차-야간제기간) 2022.12.02.(금) 예정 (2회차-계절제기간) 2023.01.17.(화) 예정 |
확인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직이수사항 조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결과 |
6. 외부기관 (위탁)실습 이수 안내
※외부기관 실습 이수 대상 : 2회 미만 교육이수자 중 2022-2학기 교내실습을 이수하지 않는 자
가. 현직 교원의 재직 기관에서의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 대상 : 현직정규교원,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및 직원(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은 2022-2학기(2022.09.01. 이후)에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이수 인정 가능 프로그램 : 대면으로 이수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응급처치 또는 심폐소생술 중 1개만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 제출 서류 : 아래의 파일을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
- 제출기한 : 2023.01.13.(금)
- 제출처 : (온라인제출) 가상대학(ecampus) 내 “예비교원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프로그” 강좌에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제출(재직학교 이수자)’ 게시판에 업로드
- 비고 : 제출 전 가상대학에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안내된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PDF파일로 업로드할 것.
나. 외부기관 인정 프로그램(아래 표에 명시된 기관 및 프로그램만 인정함)
- 외부기관 및 인정프로그램명(대면교육에 한하여 인정함)
- 유의사항
- 동일 학기에 교내실습과 교외실습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
- 입학일 이전에 이수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외부기관에서 실습 이수 시 실습비용은 본인부담임. - 제출서류 : 이수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 원본 (이수시간, 이수일, 이수프로그램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또는 시민안전파수꾼 수첩 원본
- 제출기한 : 2023.01.13.(금)까지
- 제출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002호 교육대학원 교학팀(이수증 원본 제출 필요)
7.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02-9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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