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생성형 AI 윤리적 활용 안내
  • 작성자

    임주연

  • 작성일

    2026-10-14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교 「국민 인공지능 윤리강령」에 따른 중간시험 기간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원칙
  가. 교과목별 지침 우선 : 수업계획서 및 담당 교수의 사전 안내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 허용 여부(전면 금지 / 부분 허용 등)는 교과목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담당 교수의 사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최종 책임은 본인 : AI가 생성한 답안의 오류나 왜곡에 대한 학문적·윤리적 최종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독립적 사고 원칙 : AI는 학습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이며, 학생 개인의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주요 부정행위 유형 (적발 시 엄중 조치)
   - 다음 행위는 학칙 및 국민 인공지능 윤리강령에 따라 중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가. 무단 대리 작성 : 교수의 사전 승인 없이 AI를 이용해 답안을 생성·제출하는 행위
     나. 출처·프롬프트 미표기 : AI 활용이 허용된 과제/시험에서 사용 도구 및 프롬프트를 숨기는 행위
     다. 탐지 우회 시도 : AI 생성물을 감지 프로그램에 걸리지 않도록 고의 왜곡·변형하는 행위
     라. 시험 중 전자기기 무단 사용 : 시험장 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스마트안경 등 통신·AI 가능 기기 소지 및 조작 행위
     마. 그 외 학칙 및 학사규정에 명시된 사안

3. AI 활용 허용 시 출처 표기 방법 (예시)
   - 담당 교수가 AI 사용을 공식 허용한 과제형 시험(Take-home Exam 등)의 경우, 답안 말미에 반드시 사용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 표기 예시 : ChatGPT-4o. (202X.04.15). "[프롬프트: OO 이론의 한계점 요약]". https://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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