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2급) '상담실습' 필수 이수 재안내 (2026년 입학생 이후)
  • 작성자

    송정은

  • 작성일

    2026-09-14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26.3.1.] [교육부고시 제2025-33호, 2025.12.11.,일부개정]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별표3의 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및 비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및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전문상담
교사(2급)
School Counselor

상담ㆍ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1) 상담실습

(2)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직업
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1)분야 필수

(2) 분야에서
6과목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신설>   

                                        

제1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별표3의 전문상담교사(2)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대하여 2026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이유

최근 학생 마음건강 지표 악화에 따라, 학생 심리정서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예방 및 대응적
학교 상담 지원이 중요
. 그러나, 현행 전문상담교사 양성체제 하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전문상담교사(2) 기본이수과목 중 상담실습을 필수로 하여 예비교원의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전문상담교사(2) 자격종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서 상담실습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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