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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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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4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26.3.1.] [교육부고시 제2025-33호, 2025.12.11.,일부개정]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별표3의 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및 비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의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및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격종별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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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
상담ㆍ심리학 및 |
(1) 상담실습 (2)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특수아상담, |
(1)분야 필수 (2)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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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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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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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별표3의 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개정이유
최근 학생 마음건강 지표 악화에 따라, 학생 심리‧정서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예방 및 대응적
학교 상담 지원이 중요. 그러나, 현행 전문상담교사 양성체제 하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중 상담실습을 필수로 하여 예비교원의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종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서 ‘상담실습’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