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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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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17
2026-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6-2학기 학교현장실습 예정자의 사전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6-2학기 학교현장실습 이수 희망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26-2학기 기준 3차 학기 이상 재학 예정자
나. 2026-1학기까지 전공별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전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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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이수교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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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음악, 체육, 디자인 |
‘○○교육론’및‘○○교재연구및지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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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야간제) |
‘상담이론과실제’및‘발달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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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전공 |
없음 |
※ 2026-1학기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나, 2026-2학기에 반드시 복학 후 재학하여야 함.
※ 2026-2학기 휴학 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함.
3. 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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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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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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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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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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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실습 학교 섭외 (예 : 출신 중·고등학교 등) • 학교현장실습 ON국민 포털 시스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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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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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습 예정자 제출 서류> 1.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붙임1 파일 및 신청화면 캡쳐본 첨부)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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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월) 10:00 ~ 2026.06.19.(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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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학교 · 교육대학원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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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 의뢰 공문 발송 및 동의서 회신 요청 (실습예정학교로 전자공문 발송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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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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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회신 접수 (실습학교⟶교육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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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금)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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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팀에서 일괄수강신청 진행 • 과목명: 학교현장실습(이수구분: 선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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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수)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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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 실습대상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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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학교 사전오리엔테이션 •본교 사전지도 교육 참석(실습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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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월 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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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진행 (세부일정은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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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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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중간지도 및 사후지도 교육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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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월 ~12월 |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ON국민 포털 온라인 신청
1) 신청 기간 : 2026.04.20.(월) 10:00 ~ 06.19.(금) 13:00(온라인 신청에 한함)
2) 신청 방법(*필수 기재)
• ON국민포털(portal.kookmin.ac.kr) 로그인 → 교직정보
• 학교현장실습 신청 → 실습방법‘개별실습’선택*
• 실습과목(표시과목) 작성(예 : 미술, 체육 등)*
• 실습기간 주수‘4’(자동 고정)*
• 실습기관 담당자명(실습 담당 교사), 실습기관 전화번호(부서 직통 번호)*
※ 그 외 실습기관 이메일, 우편번호, 기본주소, 상세주소 등은 선택 기재
3) 신청 완료 후 화면에 맞게 캡쳐 후 출력하여 제출
나. 신청서 출력본 제출
1) 제출 기간 : 2026.04.20.(월) 10:00 ~ 06.19.(금) 13:00(교학팀 도착에 한함)
2)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부(붙임1파일 작성 및 ON국민포털 학교현장실습 신청 화면 캡쳐 후 출력)
(붙임1파일의 경우 기재 가능한 것까지만 작성, 학교 계좌번호 및 담당자 전화번호 모를 시 공란으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명 필수)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명 필수)
3)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4) 제출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002호
5.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학교를
사전 방문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나.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
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다.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함.
전문상담교사 실습 예정자는 교원자격증 종별이 상이한 중·고등학교‘진로진학상담’
과목을 통한 실습 신청은 인정 불가함.
라.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교학팀에서 일괄 수강신청을
진행할 예정임. (2026-2학기 야간제 수강신청 기간 전에 입력)
마. 실습 학교 또는 실습 예정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실습 일정 변경 또는 실습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2026-2학기 개강 전에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연락해야 함.
※ 실습 취소는 별도의 사유서를, 실습 일정 변경은 실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바. 실습진행 예정 학기 기준 기간제 교사, 방과후 교사 또는 강사 등으로 재직 중인 학교
에서급여를 받으면서 해당 학교에서의 학교현장실습은 불가함.
6.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 ☏ 02) 910-590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