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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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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2
2025학년도 후기(2026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나. 영양교사(2급)
다. 전문상담교사 1급 및 2급
라. 부전공 취득 희망자
마. 유아교육전공 및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자 제외
2. 제출 기간 : 2026. 01. 12. (월) ~ 2026. 01. 16. (금)
※ 기간 중 교육대학원 교학팀 운영 시간 : 09:30 ~ 16:00(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제출 서류
| 취득 예정 자격증 | 제출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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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
필수 제출 서류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 추가 서류 (해당자) |
ⓐ 경력 인정 증명서(본교 양식, 학교장발급) 1부(붙임 2 서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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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예정 자격증 | 제출 서류 |
|---|---|
| 부전공 과목 표기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 전문상담교사(1급) |
① 전문상담교사(1급)이수증발급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
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무시험검정 신청 시 온라인 동의(필수)
※ 온라인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경력 전력조회가 불가능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완료 후 일괄 진행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 확인 방법 :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TBPE 검사 진행
가. 검사내용 및 제출서류 안내
| 검사 내용 | 검사 대상 | 검사 결과 | 제출 서류 | 비고 |
|---|---|---|---|---|
| TBPE 검사 |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2급) 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 |
‘음성’ | - 병·의원 진단서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TBPE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 의료기관 및 의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검사자 성명, 주민번호, 소견(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
| TBPE 검사 |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2급) 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 |
‘양성’ | - 의료기관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
나. 의사진단서 포함사항 (붙임4의 진단서 양식 및 샘플 참조)
- 병·의원에서 검사 시 : 진단서 발급
|
-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 시 : 교원자격취득용 검사결과서 발급
|
-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
다. 기타 안내사항
- 병원 사정으로 TBPE검사 시행이 중단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 후 방문 요망
- 병원마다 검사비용 및 결과통보서 발급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병원에 문의 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한 내에 결과통보서를 수령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 진행
- 기저질환으로 인한 복용약, 감기약, 다이어트 관련 제품 등으로 인하여 ‘양성’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10일 이상 미복용 후 검사 시행을 권고함.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한 내용으로 건강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서를 기재 못하는 병원에서는 TBPE 검사를 받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 전 해당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해당사항이 미기재로 확인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참고 사항
가. 무시험검정 제외 대상자 : 교원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취득 요건 미충족자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무시험검정원서 대상이
아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위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여 2026년 2월 졸업 불가자
- 석사학위 취득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미이수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2회, 성인지교육 2회 미이수자
(단, 2022년 2월 이전 수료생의 경우 성인지교육은 해당하지 않음.)
- 종합시험 불합격자, 성적 이수 기준 미달자 등 기타 학위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미달자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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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후, 교학팀에서 자체 졸업사정을 검토한 후, 학위수여대상자 를 k-talk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제출 방법 : 다음 방법 중 택1 하여 제출
가. 교육대학원 교학팀 방문 제출(북악관 1002호)
나.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교육대학원 교학팀 무시험검정원서 담당자
※ 전화번호 : 02-910-5906
8.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북악관 1002호 / Tel : 02-910-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