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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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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9
대학(교) 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이용 등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안내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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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나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 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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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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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내에서 불법 복제된 파일을 공유하거나, 교재를 무단 복제·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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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저작권자들이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며, 불법 복제 파일을 공유·판매한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복사업소 및 무인스캔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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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 입점한 복사집이나 무인스캔방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도서를 복사·스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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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개인적 용도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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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DF 스캔본 등 전자책 형태로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복제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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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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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를 게시하여, 학내 구성원이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