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 작성자

    천영기

  • 작성일

    2025-08-11

*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 국민대학교 학생처 병무지원팀 예비군연대 참모입니다.  극한호우에 따라 25722일부 가평군, 서산시, 예산군, 담양군,  산청군, 합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해당 지방병무청 (동원훈련)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더 궁금사항있으면 아래전화로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 병무지원팀 02-9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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