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나. 영양교사(2급)
  다. 전문상담교사 1급 및 2급
  라. 부전공 취득 희망자
  마. 유아교육전공 및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자 제외

2. 제출 기간 : 2025. 07. 21. (월) ~ 2025. 07. 25. (금)
  ※ 기간 중 교육대학원 교학팀 운영 시간 : 09:30 ~ 16:00(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제출 서류

취득 예정 자격증 제출 서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필수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발급방법 : 본교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신청’> 원서 출력 > 서명 또는 날인
  ※ 연수명, 경력 외 공란인 경우, 교학팀 전화 요망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대학(학부) 성적증명서 1부.
  ※ 학부 편입자는 편입 전, 편입 후 대학 성적증명서(3개월 이내) 모두 제출
  ※ 전공, 교직 이수구분이 표시된 대학 성적 증명서 원본을 제출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사학위인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3개월)도 제출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제출 x
 ③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확인에 대한 TBPE 검사결과통보서 1부
추가
서류
(해당자)
 ⓐ 경력 인정 증명서(본교 양식, 학교장발급) 1부(붙임 2 서식 작성).
  ※ 교육부 고시 제6조 5항, 7항, 8항에 따라 교육실습을 면제받을 자 필수 제출 
  ※ 본교의 경력 인정 증명서상 근무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본교x) 재직(경력)증명서 1부도 필수 제출
  ※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본교x) 재직(경력)증명서에서는 근무기간, 직종, 주당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경력 인정 증명서 발송 전, 교학팀 확인 전화 요망
  ex. 전문상담교사(2급) 취득 희망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
      담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진행하거나, 영양교사(2급) 취득희망자가 영양사면허증
      을 소지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기소지자).
  ※ 교육부 고시 제6조 3항에 따라 교육실습을 면제받을 자 필수 제출
ⓒ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
ⓓ 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실습을 면제받은 자).

ⓔ 업무 경력 1년의 인정 범위는 문서 발급일까지로 계산함
 

 

취득 예정 자격증 제출 서류
부전공 과목 표기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발급방법 : 본교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신청’> 원서 출력 > 서명 또는 날인
  ※ 연수명, 경력 외 공란인 경우, 교학팀 전화 요망
② 최근 1개월 이내에 NEIS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1부.
  ※ 정교사 재직 여부 및 휴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는 대체 불가
③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원본 1부.
  ※ 제출한 교원자격증 원본은 교학팀에서 부전공 자격 날인 후 학위수여일(2025.08.20.(수))에
     수령 가능함
  ※ 부전공 과목 표기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에만 가능하기에, 분실 또는 개명한 대상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학교에 문의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함. 중등학교 정교사(1급)는 불가
전문상담교사(1급) ① 전문상담교사(1급)이수증발급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② 교원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반드시 학교장 발급/학교급, 근무기간, 직위, 담당과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 근무기간(3년 이상), 직위(교사, 기간제교사), 담당과목(영어)
④ 상담현장실습 확인서 1부(붙임 3 서식-해당 학교장 또는 현장실습기관장 발급).
  ※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및 발표 완료, 총 20시간 이상의 실습기간 필요
⑤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확인에 대한 TBPE 검사결과통보서 1부.
  ※ 위 서류를 제출 후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제반요건을 확인한 후 전문상담교사(1급) 신청을 
     위한 서류를 학위수여일에 배부하며, 학위수여 후 본교 발급서류와 함께 현직교사는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으로, 퇴직교원은 인사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으로, 
     비현직교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교원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무시험검정 신청 시 온라인 동의(필수)    
 ※ 온라인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경력 전력조회가 불가능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완료 후 일괄 진행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 확인 방법 :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TBPE 검사 진행

 가. 검사내용 및 제출서류 안내

검사 내용 검사 대상 검사 결과 제출 서류 비고
TBPE 검사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2급)
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
‘음성’ - 병·의원 진단서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TBPE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의료기관 및 의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검사자 성명, 주민번호,
소견(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용도(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TBPE), 비고(TBPE : 음성) 
문구 기재 필수
(1개의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안됨)
TBPE 검사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2급)
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
‘양성’ - 의료기관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나. 의사진단서 포함사항 (붙임4의 진단서 양식 및 샘플 참조)
   - 병·의원에서 검사 시 : 진단서 발급 

-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 소견 : 아래 문구 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유형1) 위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유형2) 위 사람은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 비고 : TBPE 검사 : 음성
- 용도 :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 진단일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2025년 1월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병원 원본대조필, 의료기관, 담당의사 이름 및 날인 필수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 시 : 교원자격취득용 검사결과서 발급

-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 TBPE 검사 결과 : 음성
- 기준범위 : 음성-담당의사 서명 필요
- 의사소견 : TBPE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 종합판정 : 합격-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장 직인 필요
- 사용제한 : 교육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전용 금지 기재
- 진단일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2025년 1월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다. 기타 안내사항
    - 병원 사정으로 TBPE검사 시행이 중단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 후 방문 요망
    - 병원마다 검사비용 및 결과통보서 발급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병원에 문의 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한 내에 결과통보서를 수령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 진행
    - 기저질환으로 인한 복용약, 감기약, 다이어트 관련 제품 등으로 인하여 ‘양성’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10일 이상 미복용 후 검사 시행을 권고함.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한 내용으로 건강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서를 기재 못하는 병원에서는 TBPE 검사를 받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 전 해당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해당사항이 미기재로 확인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참고 사항
  가. 무시험검정 제외 대상자 : 교원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취득 요건 미충족자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무시험검정원서 대상이  
      아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위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여 2025년 8월 졸업 불가자
   - 석사학위 취득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미이수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2회, 성인지교육 2회 미이수자
      (단, 2022년 2월 이전 수료생의 경우 성인지교육은 해당하지 않음.)
   - 종합시험 불합격자, 성적 이수 기준 미달자 등 기타 학위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미달자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이상의 벌
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후, 교학팀에서 자체 졸업사정을 검토한 후, 학위수여대상자 를 k-talk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제출 방법 : 다음 방법 중 택1 하여 제출
가. 교육대학원 교학팀 방문 제출(북악관 1002호)
나.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교육대학원 교학팀 무시험검정원서 담당자
※ 전화번호 : 02-910-5906


 8.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북악관 1002호 / Tel : 02-91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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