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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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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01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나. 영양교사(2급)
다. 전문상담교사 1급 및 2급
라. 부전공 취득 희망자
마. 유아교육전공 및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자 제외
2. 제출 기간 : 2025. 07. 21. (월) ~ 2025. 07. 25. (금)
※ 기간 중 교육대학원 교학팀 운영 시간 : 09:30 ~ 16:00(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제출 서류
취득 예정 자격증 | 제출 서류 |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
필수 제출 서류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발급방법 : 본교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신청’> 원서 출력 > 서명 또는 날인 ※ 연수명, 경력 외 공란인 경우, 교학팀 전화 요망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대학(학부) 성적증명서 1부. ※ 학부 편입자는 편입 전, 편입 후 대학 성적증명서(3개월 이내) 모두 제출 ※ 전공, 교직 이수구분이 표시된 대학 성적 증명서 원본을 제출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사학위인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3개월)도 제출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제출 x ③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확인에 대한 TBPE 검사결과통보서 1부 |
추가 서류 (해당자) |
ⓐ 경력 인정 증명서(본교 양식, 학교장발급) 1부(붙임 2 서식 작성). ※ 교육부 고시 제6조 5항, 7항, 8항에 따라 교육실습을 면제받을 자 필수 제출 ※ 본교의 경력 인정 증명서상 근무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본교x) 재직(경력)증명서 1부도 필수 제출 ※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본교x) 재직(경력)증명서에서는 근무기간, 직종, 주당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경력 인정 증명서 발송 전, 교학팀 확인 전화 요망 ex. 전문상담교사(2급) 취득 희망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 담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진행하거나, 영양교사(2급) 취득희망자가 영양사면허증 을 소지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기소지자). ※ 교육부 고시 제6조 3항에 따라 교육실습을 면제받을 자 필수 제출 ⓒ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 ⓓ 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실습을 면제받은 자). ⓔ 업무 경력 1년의 인정 범위는 문서 발급일까지로 계산함 |
취득 예정 자격증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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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과목 표기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발급방법 : 본교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신청’> 원서 출력 > 서명 또는 날인 ※ 연수명, 경력 외 공란인 경우, 교학팀 전화 요망 ② 최근 1개월 이내에 NEIS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1부. ※ 정교사 재직 여부 및 휴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는 대체 불가 ③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원본 1부. ※ 제출한 교원자격증 원본은 교학팀에서 부전공 자격 날인 후 학위수여일(2025.08.20.(수))에 수령 가능함 ※ 부전공 과목 표기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에만 가능하기에, 분실 또는 개명한 대상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학교에 문의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함. 중등학교 정교사(1급)는 불가 |
전문상담교사(1급) | ① 전문상담교사(1급)이수증발급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② 교원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반드시 학교장 발급/학교급, 근무기간, 직위, 담당과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 근무기간(3년 이상), 직위(교사, 기간제교사), 담당과목(영어) ④ 상담현장실습 확인서 1부(붙임 3 서식-해당 학교장 또는 현장실습기관장 발급). ※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및 발표 완료, 총 20시간 이상의 실습기간 필요 ⑤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확인에 대한 TBPE 검사결과통보서 1부. ※ 위 서류를 제출 후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제반요건을 확인한 후 전문상담교사(1급) 신청을 위한 서류를 학위수여일에 배부하며, 학위수여 후 본교 발급서류와 함께 현직교사는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으로, 퇴직교원은 인사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으로, 비현직교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교원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
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무시험검정 신청 시 온라인 동의(필수)
※ 온라인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경력 전력조회가 불가능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완료 후 일괄 진행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 확인 방법 :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TBPE 검사 진행
가. 검사내용 및 제출서류 안내
검사 내용 | 검사 대상 | 검사 결과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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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PE 검사 |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2급) 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 |
‘음성’ | - 병·의원 진단서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TBPE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 의료기관 및 의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검사자 성명, 주민번호, 소견(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용도(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TBPE), 비고(TBPE : 음성) 문구 기재 필수 (1개의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안됨) |
TBPE 검사 |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2급) 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 |
‘양성’ | - 의료기관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나. 의사진단서 포함사항 (붙임4의 진단서 양식 및 샘플 참조)
- 병·의원에서 검사 시 : 진단서 발급
-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 소견 : 아래 문구 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유형1) 위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유형2) 위 사람은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 비고 : TBPE 검사 : 음성 - 용도 :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 진단일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2025년 1월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병원 원본대조필, 의료기관, 담당의사 이름 및 날인 필수 |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 시 : 교원자격취득용 검사결과서 발급
-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 TBPE 검사 결과 : 음성 - 기준범위 : 음성-담당의사 서명 필요 - 의사소견 : TBPE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 종합판정 : 합격-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장 직인 필요 - 사용제한 : 교육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전용 금지 기재 - 진단일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2025년 1월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다. 기타 안내사항
- 병원 사정으로 TBPE검사 시행이 중단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 후 방문 요망
- 병원마다 검사비용 및 결과통보서 발급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병원에 문의 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한 내에 결과통보서를 수령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 진행
- 기저질환으로 인한 복용약, 감기약, 다이어트 관련 제품 등으로 인하여 ‘양성’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10일 이상 미복용 후 검사 시행을 권고함.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한 내용으로 건강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서를 기재 못하는 병원에서는 TBPE 검사를 받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 전 해당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해당사항이 미기재로 확인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참고 사항
가. 무시험검정 제외 대상자 : 교원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취득 요건 미충족자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무시험검정원서 대상이
아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위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여 2025년 8월 졸업 불가자
- 석사학위 취득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미이수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2회, 성인지교육 2회 미이수자
(단, 2022년 2월 이전 수료생의 경우 성인지교육은 해당하지 않음.)
- 종합시험 불합격자, 성적 이수 기준 미달자 등 기타 학위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미달자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후, 교학팀에서 자체 졸업사정을 검토한 후, 학위수여대상자 를 k-talk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제출 방법 : 다음 방법 중 택1 하여 제출
가. 교육대학원 교학팀 방문 제출(북악관 1002호)
나.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교육대학원 교학팀 무시험검정원서 담당자
※ 전화번호 : 02-910-5906
8.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북악관 1002호 / Tel : 02-910-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