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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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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0
2025-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대상자 : 교사자격증 취득 희망자(부전공 포함) 중 이수 횟수 2회 미달자
가. 필수 신청 대상자
1) 2025-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및 수료생 중 이수횟수가 1회인 자
2)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하인 재학생 중 한 번 도 이수하지 않은 자
나. 2024-2학기에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는 2025-1학기 교육 신청 불가
2. 교내실습 예정일 및 신청기간
회차 | 실습일시 | 선발인원 | 신청기간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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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교육(대면) |
2025.03.21. (금) 18:30 ~ 21:30 |
120명 |
2025.03.11. (화) 10:00 ~03.14. (금) 13:00 |
추후 공지 |
2회차 교육(대면) |
2025.08.04. (월) 17:30 ~ 20:30 |
60명 |
2025.06.02. (월) 10:00 ~06.05. (목) 13:00 |
추후 공지 |
※ 선발기준 : 선착순 선발
3. 신청 방법
1)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 | 2) ON국민 포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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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
가.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은 실습 신청 기간 전에도 상시 가능하므로 가급적 실습 신청
전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스포츠안전아카데미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습 신청
은 자동 취소 됩니다.
다. 실습신청 후 선발여부 확인 : 2025.03.19.(수) 15:00(1회차), 2025.06.23.(월) 15:00(2회차)
4. 실습 내용 및 인정 기준
실습내용 | 이론 교육 :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시 주의사항 등 실습 교육 : 애니인형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실습, 기타 응급처치 실습 등 |
이수기준 | 실습시간 전체를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시작시간 기준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 |
유의사항 | 실습 도중 무릎을 꿇고 상체를 굽히는 동작이 많으므로, 활동이 편한 복장으로 실습에 참여 |
5. 이수결과 확인
결과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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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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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기관 (위탁)실습 이수 안내
※ 외부기관 실습 이수 대상 : 2회 미만 교육이수자 중 2024학년도 2학기에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가. 현직 교원의 재직 기관에서의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1) 대상 : 현직정규교원,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및 직원(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은 2025-1학기(2025.03.01. 이후)에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
2) 이수 인정 가능 프로그램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육일 것
-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진행하였을 것 - 이론 및 실습을 포함한 대면교육일 것 - 총 교육시간이 3시간 이상이고, 3시간 중 2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고 있을 것 - 강의자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할 것 |
3) 제출 서류 : 아래 2가지 서류를 PDF파일 형태로 스캔하여 제출
가. 응급처치및심페소생술 교육 이수 확인서
(본교 서식 사용/학교장 직인 및 교육 담당교사 날인 필수)
나. 재직학교에서 담당교사가 기안한 ‘응급처치교육 시행계획’ 또는 ‘응급처치교육 결과보고
공문’(공문서에 재직학교명, 기안자, 결재자, 문서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제출기한 : 2025.04.21.(월) ~ 2025.07.31.(목) 13시까지
5) 제출처 : (온라인제출) 가상대학(ecampus) 내 “2025학년도 교육대학원 프로그램”
강좌에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제출(재직학교 이수자)’ 게시판에 업로드
6) 비고
가. 2025년 3월 이전에 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불가
나. 본교 서식의 교육이수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비 시 인정 불가)
나. 외부기관 인정 프로그램(아래 표에 명시된 기관 및 프로그램만 인정함)
1) 외부기관 및 인정프로그램명(대면교육에 한하여 인정함)
기관명 | 이수 인정 프로그램 | 참고사항 |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 ||
대한심폐소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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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실습횟수 1회 인정 |
대한적십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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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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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가) 동일 학기에 교내실습과 교외실습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
나) 입학일 이전에 이수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다) 외부기관에서 실습 이수 시 실습비용은 본인부담임.
3) 제출서류 : 이수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 원본 (이수시간, 이수일, 이수프로그램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또는 시민안전파수꾼 수첩 원본
4) 제출기한 : 2024.07.31.(목) 13시까지
5) 제출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002호 교육대학원
교학팀(이수증 원본 제출 필요)
7.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북악관 1002호 / Tel : 02-910-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