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대상자 : 교사자격증 취득 희망자(부전공 포함) 중 이수 횟수 2회 미달자

※필수 신청 대상자 :
가. 2023-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및 수료생 중 이수횟수가 1회인 자
나. 잔여학기가 3개 학기 이하인 재학생 중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자

※2023년 1월에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는 2023-2학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2023년 1월 교육 이수자 중 2023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2023년 7월 교육 신청 가능)

2. 교내실습 예정일 및 신청기간

회차

실습일시

선발인원

신청기간

장소

1회차 교육(대면)

2023.06.09.(금)

18:30~21:30

110명

2023.05.18.(목) 10:00 ~05.19.(금) 16:00

북악관 8층 및 9층

2회차 교육(대면)

2023.07.20.(목)

17:30~20:30

110명

2023.06.29.(목) 10:00 ~06.30.(금) 16:00

북악관 8층 및 9층

※ 선발기준 : 선착순 선발 (단, 신청인원이 선발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2022-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 후 사전 연락없이 당일불참한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3. 신청방법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

ON국민 포털 신청

  • 회원가입방법:붙임 안내문 참조
  • 실습신청기간 전 미리 회원가입 완료 요망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은 실습 신청 기간 전에도 상시 가능하므로 가급적 실습 신청 전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스포츠안전아카데미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습신청은 자동 취소 됩니다.

※ 실습신청 후 선발여부 확인 : 신청기간 종료일 2일 후 13:00 이후 확인

 

4. 실습 내용 및 인정 기준

실습내용

  • 이론교육 :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시 주의사항 등
  • 실습교육 : 애니인형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실습, 기타 응급처치 실습 등

이수기준

  • 실습시간 전체를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 시작시간 기준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

유의사항

  • 실습 도중 무릎을 꿇고 상체를 굽히는 동작이 많으므로, 활동이 편한 복장으로 실습에 참여

5. 이수결과 확인

결과확인

(1회차-야간제기간) 2023.06.16.(금) 예정

(2회차-계절제기간) 2023.07.28.(금) 예정

확인방법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직이수사항 조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결과

6. 외부기관 (위탁)실습 이수 안내

※외부기관 실습 이수 대상 : 2회 미만 교육이수자 중 2023-1학기 교내실습을 이수하지 않는 자

가. 현직 교원의 재직 기관에서의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1) 대상 : 현직정규교원,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및 직원(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은 2023-1학기(2023.03.01. 이후)에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

2) 이수 인정 가능 프로그램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육일 것

  •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진행하였을 것
  • 이론및 실습을 포함한 대면교육일 것
  • 총 교육시간이 3시간 이상이고, 3시간 중 2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고 있을 것
  • 강의자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 것

3) 제출 서류 : 아래 2가지 서류를 PDF파일 형태로 스캔하여 제출
가. 응급처치및심페소생술 교육 이수 확인서(본교 서식 사용/학교장 직인 및 교육 담당교사 날인 필수)
나. 재직학교에서 담당교사가 기안한 ‘응급처치교육 시행계획’ 또는 ‘응급처치교육 결과보고 공문’(공문서에 재직학교명, 기안자, 결재자, 문서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제출기한 : 2023.07.31.(월) 17시까지

5) 제출처 : (온라인제출) 가상대학(ecampus) 내 “예비교원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강좌에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제출(재직학교 이수자)’ 게시판에 업로드

6) 비고 : 제출 전 가상대학에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안내된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PDF파일로 업로드할 것.

 

나. 외부기관 인정 프로그램(아래 표에 명시된 기관 및 프로그램만 인정함)

1) 외부기관 및 인정프로그램명(대면교육에 한하여 인정함)

기관명

이수 인정 프로그램

참고사항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대한

심폐소생협회

―

  •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실습횟수 1회 인정

대한적십자사

  •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또는 전문가과정
  • 심폐소생술과정
  • 응급처치및 심폐소생술 종합과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 8시간 기본교육 후 수첩 수령자

2) 유의사항

- 동일 학기에 교내실습과 교외실습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

- 입학일 이전에 이수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외부기관에서 실습 이수 시 실습비용은 본인부담임.

3) 제출서류 : 이수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 원본 (이수시간, 이수일, 이수프로그램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또는 시민안전파수꾼 수첩 원본

4) 제출기한 : 2023.07.19.(수) 17시까지

5) 제출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002호 교육대학원 교학팀(이수증 원본 제출 필요)

7.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02-9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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