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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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희선 | 작성일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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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학교 이수자 제출서식_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확인서.hwp (5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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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 대상자 : 교사자격증 취득 희망자(부전공 포함) 중 이수 횟수 2회 미달자
※필수 신청 대상자 :
가. 2023-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및 수료생 중 이수횟수가 1회인 자
나. 잔여학기가 3개 학기 이하인 재학생 중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자
※2023년 1월에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는 2023-2학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2023년 1월 교육 이수자 중 2023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2023년 7월 교육 신청 가능)
2. 교내실습 예정일 및 신청기간
회차 |
실습일시 |
선발인원 |
신청기간 |
장소 |
1회차 교육(대면) |
2023.06.09.(금) 18:30~21:30 |
110명 |
2023.05.18.(목) 10:00 ~05.19.(금) 16:00 |
북악관 8층 및 9층 |
2회차 교육(대면) |
2023.07.20.(목) 17:30~20:30 |
110명 |
2023.06.29.(목) 10:00 ~06.30.(금) 16:00 |
북악관 8층 및 9층 |
※ 선발기준 : 선착순 선발 (단, 신청인원이 선발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2022-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 후 사전 연락없이 당일불참한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3. 신청방법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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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국민 포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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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
※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은 실습 신청 기간 전에도 상시 가능하므로 가급적 실습 신청 전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스포츠안전아카데미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습신청은 자동 취소 됩니다.
※ 실습신청 후 선발여부 확인 : 신청기간 종료일 2일 후 13:00 이후 확인
4. 실습 내용 및 인정 기준
실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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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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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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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수결과 확인
결과확인 |
(1회차-야간제기간) 2023.06.16.(금) 예정 (2회차-계절제기간) 2023.07.28.(금) 예정 |
확인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직이수사항 조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결과 |
6. 외부기관 (위탁)실습 이수 안내
※외부기관 실습 이수 대상 : 2회 미만 교육이수자 중 2023-1학기 교내실습을 이수하지 않는 자
가. 현직 교원의 재직 기관에서의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1) 대상 : 현직정규교원,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및 직원(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은 2023-1학기(2023.03.01. 이후)에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
2) 이수 인정 가능 프로그램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육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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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 아래 2가지 서류를 PDF파일 형태로 스캔하여 제출
가. 응급처치및심페소생술 교육 이수 확인서(본교 서식 사용/학교장 직인 및 교육 담당교사 날인 필수)
나. 재직학교에서 담당교사가 기안한 ‘응급처치교육 시행계획’ 또는 ‘응급처치교육 결과보고 공문’(공문서에 재직학교명, 기안자, 결재자, 문서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제출기한 : 2023.07.31.(월) 17시까지
5) 제출처 : (온라인제출) 가상대학(ecampus) 내 “예비교원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강좌에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제출(재직학교 이수자)’ 게시판에 업로드
6) 비고 : 제출 전 가상대학에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안내된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PDF파일로 업로드할 것.
나. 외부기관 인정 프로그램(아래 표에 명시된 기관 및 프로그램만 인정함)
1) 외부기관 및 인정프로그램명(대면교육에 한하여 인정함)
기관명 |
이수 인정 프로그램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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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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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폐소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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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실습횟수 1회 인정 |
대한적십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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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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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 동일 학기에 교내실습과 교외실습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
- 입학일 이전에 이수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외부기관에서 실습 이수 시 실습비용은 본인부담임.
3) 제출서류 : 이수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 원본 (이수시간, 이수일, 이수프로그램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또는 시민안전파수꾼 수첩 원본
4) 제출기한 : 2023.07.19.(수) 17시까지
5) 제출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002호 교육대학원 교학팀(이수증 원본 제출 필요)
7.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02-9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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