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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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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오희선 작성일 2023-02-07
다운로드   file [학생용]수강신청시스템 사용방법 안내.pdf (1,996.8 KB)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 기간

구분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 정정 기간

신청 대상

재학생

2023-1학기

4기~6기 예정자

2023.02.10.(금) 10:00~22:00

2023.03.02.() 10

~03.08.() 24

2023-1기 등록(예정)자

(계절제 및 야간제 재학생 전원)

2023-1학기

2기~3기 예정자

2023.02.13.(월) 10:00~22:00

전체 재학생

2023.02.14.(화) 10:00 ~02.16.(목) 17:00 / 기간 내 24시간 가능

신입생

2023.02.22.(수) 10:00~02.24.(금) 17:00

※ 2023-1학기 복학예정자 : 복학 신청 및 승인 후 수강신청이 가능함.

※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023.02.21.(화) 진행 예정)에서 수강신청 안내를 별도로 진행함.

※ 2023년 6월 말 계절제 수업에 한하여 추가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부여함.

 

2. 수강신청 방법

가. 위치 : 수강신청시스템(sugang.kookmin.ac.kr) 접속

나. 수강신청 방법

전공과목

  • “대학원강좌” 클릭 후 학과에서 본인 소속 전공 선택 후 조회
  • 기본검색으로 선택 후 과목명 검색으로 가능함.

교직 및 교직선택과목

  • “교육대학원”으로 선택 후 교과목명으로 검색

* 세부 수강신청 방법은 첨부 매뉴얼 참고

다.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스템은 Internet Explorer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Chrome, Microsoft Edge, Whale 등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강신청 완료 후 반드시 ‘수강신청시스템-나의시간표‘에서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업 기간 및 시간

구분

기 간

분 반

수 업 시 간

비 고

야간제

2023.03.02.()~06.21.()

01, 02

10B~12A (18:30∼20:10)

12B~14A (20:20∼22:00)

- 주 3일 수업

(전공 : 화, 목/교직 : 수)

계절제

2023.07.17.(월)~08.04.(금)

※ 15일 편성(1일=1주)

81

1A~2B (09:00∼10:40)

3A~4B (10:50∼12:30)

5B~7A (13:30∼15:10)

7B~9A (15:20∼17:00)

- 평일(월~금) 15일 수

※ ON국민 포털에 표시되는 강의시간과 교육대학원의 실제 강의시간은 차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수업시간에 따라 운영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4. 2023-1학기 개설 과목 현황

가.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개설 현황 : 수강신청시스템(sugang.kookmin.ac.kr) > 하단 강좌조회바로가기 클릭

  • 검색구분을 ’대학원강좌‘, 대학원명을 ’교육대학원‘, 학과를 본인 소속 전공명으로 선택 후 검색
  • 학과를 ’교육대학원‘으로 선택 후 검색하면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한 모든 강좌 검색 가능함.

나. 논문면제트랙(졸업시험) 이수 예정자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논문 대신 ‘졸업시험’ 선택 예정자는 ‘전공선택’ 또는 ‘교직선택’ 과목을 4학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ex) 상담심리전공 졸업시험 예정자 : 졸업학점인 ‘전필12+전선8’ 외에 ‘전공선택 4학점’ 또는 ‘전선2+교직선택2’ 또는 ‘교직선택4’ 추가 이수
    음악교육전공 졸업시험 예정자 : 졸업학점인 ‘전선8+전선12’ 외에 전공선택 4학점’ 또는 ‘전선2+교직선택2’ 또는 ‘교직선택4’ 추가 이수
  • 전공선택과목 이수 시 반드시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하여 이수구분이 “교직선택”으로 표시되어야 함. (선수과목으로 이수 시 졸업학점으로 미인정됨.)

다. 논문트랙 이수 예정자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교직선택과목 ’논리적사고와글쓰기‘ 또는 ’연구방법론의 기초‘ 중 1과목 필수 이수
  • 이수구분은 ’교직선택‘ 또는 ’선수과목‘ 으로 이수한 것 모두 인정됨. 

5. 교직(교직이론 및 교직소양)과목명 변경 안내

가. 변경 사유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및 교육부고시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라 과목명을 변경함.

나.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교과목

변경 후 교과목

비고

교직이론

현대교육이론

교육학개론

 

현대교육행정·경영론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의심리학적기초

교육심리학

 

교육의사·철학적기초

교육철학및교육사

 

현대교육방법·공학론

교육방법및교육공학

 

현대교육과정론

교육과정

 

현대교육평가론

교육평가

 

교육의사회적기초

교육사회학

 

교직소양

교직실무

교직실무

동일

특수교육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동일

다. 유의사항

  • 동일교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직이론 과목 중 6과목 이상, 교직소양 전체 3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6. 교직선택과목 개설 안내

가. 개설강좌 현황 : 야간제 2과목 개설

과목명

수업시간

수강대상

연구방법론의기초

수 18:30~20:10

논문트랙 선택자 중 음악/미술/체육/디자인교육 전공자 이수 권고

논리적사고와글쓰기

수 20:20~22:00

논문트랙 선택자 중 상담심리/유아/국어/영어/영어교육 전공자 이수 권고

나. 유의사항

1) 논문트랙 선택 시 : 반드시 위 교과목 중 1개 교과목을 ’선수과목‘ 또는 ’교직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함.

2) 졸업시험 선택 시 : 논문대체학점 이수를 위하여 교직선택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구분이 반드시 ’교직선택‘으로 되어 있어야 함.

 

7. 수강신청 가능 학점

구 분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

선수과목(교직)

추가 1과목 신청

추가 2과목 신청

계절제

(6학기)

일반학생

6학점

8학점

10학점

수업연한 단축 대상

8학점

10학점

12학점

야간제

(5학기)

일반학생/수업연한 단축 대상

8학점

10학점

12학점

※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는 단축 기간(야간제 4학기/계절제 5학기)내에 졸업(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기별 등록금에 따른 학점 당 수업료를 추가 납부하고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이수해야 함.

※ 수강 신청 가능 학점 내에서 4학점(전공, 교직, (교직)선수 통합)까지 야간제↔계절제 수업을 교차수강 가능함(예 : 계절제 학생이 수강신청 가능학점(6학점+교직선수과목 4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4학점까지 야간제 수업을 수강 가능)

 

8. 폐강기준

이수구분

폐강 기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재학생 수 80명 이상 전공 : 수강생 10명 미만

재학생 수 50명 이상~80명 미만 전공 : 수강생 5명 미만

재학생 수 50명 미만 : 수강생 3명 미만

교직(교직필수 및 교직소양)

수강생 10명 미만

교직선택

수강생 5명 미만

※ 전공별 수강 대상 학생 수,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수강여부 등에 따라 폐강 여부는 조정될 수 있음.

 

9. 선수과목 수강 신청 안내

가. 정의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교직과목

나.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교직’ 또는 ‘교직선택’과목을 추가로 수강 신청 시 자동으로 선수과목으로 저장되며, 학기당 최대 4학점(2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함.

다.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선수과목을 수강신청한 이후에는 다른 과목을 삭제·변경이 불가하므로 수강신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선수과목을 먼저 삭제 한 후 수강신청 변경이 가능함.
  • 선수과목으로 수강신청한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학점 ‘교직’ 6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적표에 P/N으로 표시됨.
  • 야간제와 계절제 교직과목을 모두 수강신청할 경우 가급적 야간제 교과목을 먼저 신청한 후 마지막에 계절제 교직과목을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야간제 교직과목을 선수과목, 계절제 교직과목을 교직으로 수강신청한 후 계절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계절제 교과목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수한 야간제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선수과목으로 남아있음.)
  • 종합시험 중 ‘교직시험’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교직이론 중 5개 이상 과목에서 A0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이론과목, 교육대학원에서 이수구분이 ‘교직’ 또는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 모두 해당함. 단, 교직선택과목 또는 교직소양과목은 교직시험 면제를 위한 과목에 해당하지 않음.)
  •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졸업학점 중 ‘교직’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중 최소 3과목은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시되어야 함.

 

10. 학교현장실습 수강 신청 안내

가. 수강 신청 자격 : 3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그 직전 학기까지 전공 과목 중 ‘○○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교과목 (상담심리전공의 경우 ‘상담이론과실제’ 및 ‘발달심리’교과목)을 사전에 이수하여 2022-2학기때 사전신청을 완료한 자

※ 진로진학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은 학교현장실습 이수 대상자가 아님.

※ 영양교육전공은 학교현장실습 이수 전 사전이수교과목이 없음.

나. 수강신청 방법 :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예정자는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일괄 입력 예정 (‘학교현장실습(선수)’과목 수강신청을 위하여 선수과목 수강신청 2학점을 남겨놓아야 함.)

다. 비고 :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학기 중 사전·중간·사후지도를 이수하여야 함. (세부사항 별도 안내)

 

11.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안내

가. 수강 대상 : 이미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하였거나 2023년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인 재학생

나.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직접 수강신청(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다. 비고

1)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위치 : ON국민 포털(portal.kookmin.ac.kr) > 교직정보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학교 외 기관일 경우 비영리기관고유번호증 및 센터 등의 신고증/허가증/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2) 교육봉사활동 이수대상자의 경우 온라인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사전교육 이수 신청 : ON국민 포털(portal.kookmin.ac.kr) > 상단 메뉴 중 ‘K-Startrack’ 클릭 > 왼쪽 메뉴 중 ‘비교과활동’ 클릭 > 접수중 프로그램 검색어에 ‘교육봉사’ 검색 > 교육대학원 교육봉사활동 이수자교육‘ 클릭 후 신청
  • 사전교육 이수 : 가상대학(ecampus.kookmin.ac.kr)에서 강좌 중 ’교육대학원 교육봉사활동 이수자교육‘ 선택 > 온라인동영상 교육 이수 후 소감문 제출
  • 교육봉사활동을 이미 완료하였더라도 2023-1학기 이후에 교육봉사활동 성적인정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이수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소감문 제출

  • 제출기한 :2023.06.22.(목)까지 제출
  • 제출위치 :ON국민 포털(portal.kookmin.ac.kr) > 교직정보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교육봉사활동 기관에서 발급받은 직인이 날인된 서류), 소감문
  • 비고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원본은 교육대학원교학팀(북악관1002호)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에서 교육봉사활동 대상 및 교육봉사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2 수강 신청 가능 인원 제한 : 교직과목은 30명, 전공과목은 전공과목별 특색에 맞게 수강신청 가능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선착순 수강신청에 따라 수강가능인원 마감 시 추가 수강 신청은 불가합니다.

나. 모든 수강신청은 학생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수강인원이 마감된 경우 교강사의 개별허락에 따라 추가 수강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 F를 받은 교과목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표기되고 전체 성적 평점에 반영됩니다.

마. 재수강 시 마지막에 이수한 과목만 평점평균에 반영되며, 그 전에 수강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는 표기 되나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바. 석사학위 취득 및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적 요건

구분

성적기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교직 및 선수과목)과목 평점평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전공(전필 및 전선)과목 평점평균

100점 만점 기준 75점 이상

전체 평점평균

4.5만점 기준 3.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