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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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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오희선 작성일 2023-01-09
다운로드   file 붙임1_전문상담교사(1급) 이수증 발급 신청서.hwp (88.5 KB)
  file 붙임2_경력 인정 증명서(서식).hwp (33.5 KB)
  file 붙임3_전문상담교사(1급) 상담현장실습확인서.hwp (134.5 KB)
  file 붙임4_TBPE 검사결과 의사진단서 양식(안).hwp (41.5 KB)
  file 붙임5_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관련 안내서_예비교사용.pdf (5,064.9 KB)
  file 붙임6_TBPE검사 의료기관 리스트.pdf (387.0 KB)

2022학년도 전기(20232) 학위수여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2학년도 전기(20232)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20232) 학위수여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유아교육전공 및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자 제외

2. 제출 기간 : 2023.01.16.() ~ 01.27.()

기간 중 교육대학원 교학팀 운영 시간 : 09:30~16: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3. 제출 서류

취득 예정 자격증

제출 서류

중등학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필수

제출

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발급방법 : 본교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신청클릭 > 원서 출력 > 서명 또는 날인

대학(학부) 성적증명서(학부 편입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1.

반드시 이수구분이 명기된 대학(학부)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확인에 대한 TBPE 검사결과통보서 1.

추가

서류

(해당자)

경력 인정 증명서(학교장발급) 1(붙임 2 서식 작성) - 교육부고시 제65, 7, 8항에 따라 교육실습을 면제받은 자 필수 제출

ex. 전문상담교사(2) 취득 희망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담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진행하거나, 영양교사(2) 취득희망자가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교원자격증 사본 1(중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 기소지자).

영양사면허증 사본 1(영양교사(2) 취득 예정자).

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1(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실습을 면제받은 자)

부전공 과목 표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발급방법 : 본교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신청클릭 > 원서 출력 > 서명 또는 날인

최근 1개월 이내에 NEIS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정교사 재직 여부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

중등학교 정교사(2) 교원자격증 원본 1.

제출한 교원자격증 원본은 교학팀에서 부전공 자격 날인 후 학위수여일(2023.02.15.())에 수령가능함.

전문상담교사(1)

전문상담교사(1)이수증발급신청서 1(붙임 1 서식).

교원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해당 교육청 또는 학교장 발급/학교급 및 담당과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상담현장실습 확인서 1(붙임 3 서식-해당 학교장 또는 현장실습기관장 발급).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확인에 대한 TBPE 검사결과통보서 1.

위 서류를 제출 후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제반요건을 확인한 후 전문상담교사(1) 신청을 위한 서류를 학위수여일에 배부하며, 학위수여 후 본교 발급서류와 함께 현직교사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으로, 퇴직교원인사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으로, 비현직교사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교원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4. 제출 방법 : 아래 제출 서류를 구비한 후 아래 방법 중 택1 하여 제출

. 교육대학원 교학팀 방문 제출(북악관 1002)

. 등기우편 제출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교육대학원 교학팀 무시험검정원서 담당자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무시험검정 신청 시 온라인 동의(필수)

온라인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경력 전력조회가 불가능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완료 후 일괄 진행

 

6.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 확인 방법 :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TBPE 검사 진행

. 검사내용 및 제출서류 안내

검사

내용

검사

대상

검사

결과

제출 서류

비고

TBPE

검사

중등학교정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취득 예정자

음성

- 진단서 또는 TBPE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검사자 성명, 주민번호, 검사결과(양성 또는 음성), 초중등교육법 제21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결과 문구 기재 필수

양성

- 의료기관 재방문 2차 검사

(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해당 약물로 인한 TBPE검사 양성 반응이 나올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사와 상담 후 진단서 등 치료약물에 대한 서류를 지참하여 재검사 실시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필

. 의사진단서 포함사항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세부 양식 붙임 4 참조)

검사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진단문구 : 위 사람은 중등교육법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 검사 가능 기관 리스트 : 붙임6 TBPE검사 의료기관 리스트 참조. , 병원 사정으로 TBPE검사 시행이 중단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 후 방문 요망

*서울배내과의원(역삼동), 동서울정형외과의원(신설동), 서울드림이비인후과의원(잠실동)은 검사당일 검사결과 수령 가능함.(검사인원이 많을 경우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병원에 확인해주세요)

. 기타 안내사항

- 병원마다 검사비용 및 결과통보서 발급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병원에 문의 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한 내에 결과통보서를 수령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 진행

- 세부사항 : 붙임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서 참조

- 기저질환으로 인한 복용약, 감기약, 다이어트 관련 제품 등으로 인하여 양성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7일 이상 미복용 후 검사 시행을 권고함.

 

7. 참고 사항

. 무시험검정 제외 대상자 : 교원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취득 요건 미충족자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무시험검정원서 대상이 아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위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여 20232월 졸업 불가자
- 석사학위 취득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미이수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판정 2,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2, 성인지교육 2회 미이수자

(, 20222월 수료생의 경우 성인지교육은 해당하지 않음.)

- 종합시험 불합격자, 성적 이수 기준 미달자 등 기타 학위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미달자

.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8.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북악관 1002/ Tel : 02-910-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