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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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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5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신청 사유서 제출 안내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접종, 기타 출석인정사유에 따른 수업 결석 시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인정 신청 사유 및 출석인정 가능 기간
| 
			 순번  | 
			
			 출석인정사유  | 
			
			 출석인정가능기간  | 
			
			 필수제출서류  | 
		|
|---|---|---|---|---|
| 
			 1  | 
			
			 코로나19 확진 관련  | 
			
			 ◆코로나19 확진(본인 확진)  | 
			
			 확진일로부터 5일간  | 
			
			 1. 코로나19 확진증명서  | 
		
| 
			 ◆동거가족의 코로나19 확진(동거일 확진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필수)  |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일까지 (동거가족 확진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 
			
			 1. 동거인확진확인서  | 
		||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한 검사자  | 
			
			 검사당일  | 
			
			 1. 본인 검사결과서  | 
		||
| 
			 2  | 
			
			 코로나19 백신접종  | 
			
			 백신접종 당일  | 
			
			 1.코로나19백신접종증명서  | 
		|
| 
			 3  | 
			
			 원거리에서 진행하는 학교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 진행기간  | 
			
			 1. 학교현장실습참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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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출석인정이 되는 사유는 붙임파일의 2페이지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세요
2. 출석인정 신청 절차
①출석인정사유서 작성 및 사유별 제출서류 준비 > ② 출석인정사유서에 주임교수님 날인 받기 > ③ 출석인정사유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대학원교학팀 방문(북악관1002호) > ④ 교강사에게 출석인정사유서 제출 후 결석기간에 대한 과제물 부여받기 > ⑤ 과제물 제출 (과제물 제출을 완료하여야만 결석기간에 대한 출석 인정 가능)
3. 유의사항
- 출석인정사유서 제출은 결석기간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 시 격리기간 종류 후 제출도 가능함. 단, 사전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 또는 가상대학 메시지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결석 내용을 전달하여야 함.
 - 결석기간에 대하여 교강사가 부여한 과제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결석처리됨.
 -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결석 시 해당 결석일에 선별진료소 또는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 요청이 가능함 (검사결과 통지서 첨부 필수)
 - 출석인정요청 사유에 기재된 내용 외 사유로 인한 공결처리 요청은 불가함.
 - 전체 수업일수의 1/4 이상 결석 시 해당 수업은 F 처리됨.
 
4. 기타 안내사항
- 코로나 확진 시 본교 구성원의 확진 인원수 관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구글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응답 바로가기 ☞ https://forms.gle/GbxWo7ujEsoHY8w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