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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신청 사유서 제출 안내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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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신청 사유서 제출 안내
작성자 오희선 작성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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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신청 사유서 제출 안내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접종, 기타 출석인정사유에 따른 수업 결석 시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인정 신청 사유 및 출석인정 가능 기간

순번

출석인정사유

출석인정가능기간

필수제출서류

1

코로나19 확진 관련

◆코로나19 확진(본인 확진)

확진일로부터 5일간

1. 코로나19 확진증명서

◆동거가족의 코로나19 확진(동거일 확진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필수)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일까지

(동거가족 확진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1. 동거인확진확인서
2. 동거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본인 음성확인서(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발행)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한 검사자

검사당일

1. 본인 검사결과서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발행)

2

코로나19 백신접종

백신접종 당일
*접종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접종 후 2일 이내까지 인정 가능

1.코로나19백신접종증명서
(카카오톡 및 문자 캡처본 제출 가능)

3

원거리에서 진행하는 학교현장실습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 가능하며, 서울 및 경기도 근교에서 진행 시 근무시간과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야간수업에 참석하여야 함.)

학교현장실습 진행기간

1. 학교현장실습참가확인서
(ON국민 포털 출력)
2. 실습학교 주소 확인 가능 서류(홈페이지 출력 등)

*그 외 출석인정이 되는 사유는 붙임파일의 2페이지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세요

2. 출석인정 신청 절차

①출석인정사유서 작성 및 사유별 제출서류 준비 > ② 출석인정사유서에 주임교수님 날인 받기 > ③ 출석인정사유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대학원교학팀 방문(북악관1002호) > ④ 교강사에게 출석인정사유서 제출 후 결석기간에 대한 과제물 부여받기 > ⑤ 과제물 제출 (과제물 제출을 완료하여야만 결석기간에 대한 출석 인정 가능)

3. 유의사항

  • 출석인정사유서 제출은 결석기간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 시 격리기간 종류 후 제출도 가능함. 단, 사전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 또는 가상대학 메시지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결석 내용을 전달하여야 함.
  • 결석기간에 대하여 교강사가 부여한 과제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결석처리됨.
  •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결석 시 해당 결석일에 선별진료소 또는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 요청이 가능함 (검사결과 통지서 첨부 필수)
  • 출석인정요청 사유에 기재된 내용 외 사유로 인한 공결처리 요청은 불가함.
  • 전체 수업일수의 1/4 이상 결석 시 해당 수업은 F 처리됨.

4. 기타 안내사항

  • 코로나 확진 시 본교 구성원의 확진 인원수 관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구글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응답 바로가기 https://forms.gle/GbxWo7ujEsoHY8w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