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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오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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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9-15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신청 사유서 제출 안내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접종, 기타 출석인정사유에 따른 수업 결석 시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인정 신청 사유 및 출석인정 가능 기간
| 순번 | 출석인정사유 | 출석인정가능기간 | 필수제출서류 | |
|---|---|---|---|---|
| 1 | 코로나19 확진 관련 | ◆코로나19 확진(본인 확진) | 확진일로부터 5일간 | 1. 코로나19 확진증명서 | 
| ◆동거가족의 코로나19 확진(동거일 확진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필수) |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일까지 (동거가족 확진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 1. 동거인확진확인서 | ||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한 검사자 | 검사당일 | 1. 본인 검사결과서 | ||
| 2 | 코로나19 백신접종 | 백신접종 당일 | 1.코로나19백신접종증명서 | |
| 3 | 원거리에서 진행하는 학교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 진행기간 | 1. 학교현장실습참가확인서 | |
*그 외 출석인정이 되는 사유는 붙임파일의 2페이지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세요
2. 출석인정 신청 절차
①출석인정사유서 작성 및 사유별 제출서류 준비 > ② 출석인정사유서에 주임교수님 날인 받기 > ③ 출석인정사유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대학원교학팀 방문(북악관1002호) > ④ 교강사에게 출석인정사유서 제출 후 결석기간에 대한 과제물 부여받기 > ⑤ 과제물 제출 (과제물 제출을 완료하여야만 결석기간에 대한 출석 인정 가능)
3. 유의사항
- 출석인정사유서 제출은 결석기간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 시 격리기간 종류 후 제출도 가능함. 단, 사전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 또는 가상대학 메시지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결석 내용을 전달하여야 함.
- 결석기간에 대하여 교강사가 부여한 과제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결석처리됨.
-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결석 시 해당 결석일에 선별진료소 또는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 요청이 가능함 (검사결과 통지서 첨부 필수)
- 출석인정요청 사유에 기재된 내용 외 사유로 인한 공결처리 요청은 불가함.
- 전체 수업일수의 1/4 이상 결석 시 해당 수업은 F 처리됨.
4. 기타 안내사항
- 코로나 확진 시 본교 구성원의 확진 인원수 관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구글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응답 바로가기 ☞ https://forms.gle/GbxWo7ujEsoHY8w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