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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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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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09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재학생)들은 전원 꼭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세부사항
가. 교육대상자 :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전체)
나. 교육기간 : 2022.05.09.(월)~2022.05.31.(화)
다. 교육방법 : 가상대학(eCampus) 이용한 온라인 교육
라. 강좌명 : 2022학년도 폭력통합예방 및 인권교육
마. 교육내용 : 폭력예방통합교육 및 인권교육
2. 협조요청사항
상기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매년 1회 이상 교육 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