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2021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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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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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7
(필수)2021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협조요청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법령에 따라 2021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재학생)들은 전원 꼭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 사항
교육대상자 :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및 '2021-1학기 휴학 후 2학기 복학생' 제외
교육기간 : 2021.09.27.(월) ~ 2021.10.18.(월)
교육방법 : e-campus를 통한 온라인 집합교육
강좌명 : 2021년도 폭력통합 예방 및 인권교육
교육내용 :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통합교육
나. 협조요청 사항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교육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