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 작성자

    조현근

  • 작성일

    2021-08-25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2학기 교육대학원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2021-2학기 교육대학원 각종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1-2학기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안내

    가.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1.09.01.(수) 14:00~09.14.(화) 17:00까지

    나. 신청 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http://portal.kookmin.ac.kr/) → 포털 → 학생서비스 → 장학정보

         → 장학신청 → 장학 공고문 확인 후 해당 장학 선택 → 신청

   다. 제출 방법 : 장학금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파일 저장

         ※ 파일명은 반드시 “제출서류명_학번_성명”으로 합니다.

    라.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장학 종류별 제출 서류’ 참조

2. 신청 자격 및 장학 종류별 제출 서류

   가.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 장학금  

          1) 대상

             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유치원, 초·중·고교 현직 정규 교원(부전공 취득 희망자 포함)

             ② 교육공무원(교육기관 장학사,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육아휴직인 경우 제외함.

          2) 신청 구분 : ‘21-2학기 교육대학원 현직교원및교육공무원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수업료의 30%

          4) 추가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1부

   나. 교육기관 교직원 장학금

          1) 대상

             ① 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②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 및 직원

             ③ 대학교 교직원

                 ※ 기간제 또는 임시직 포함이며, 단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함.

          2) 신청 구분 : ‘21-2학기 교육대학원 교육기관교직원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수업료의 15%

          4) 추가 제출 서류

             ①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 상에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표기하여 제출(재직증명서 발급 기관

                     담당자 또는 확인자에게 수기로 작성 요청 후 날인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반드시 상위기관(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표기 필요 없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상의 사업장 명칭이 일치해야 함.

   다. 면학보조 장학금 

          1) 대상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기준일 : 2021년 09월 01일)

              ※ 증명서 상 생년월일이 2014년 09월 02일 이후인 자녀

          2) 신청 구분 : ‘21-2학기 교육대학원 면학보조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 500,000

          4)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과 자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처리 가능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라. 동문 장학금 

          1) 대상 :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 입학자에 한함

          2) 신청 구분 : ‘21-2학기 교육대학원 동문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 최초 학기 수업료의 50%

          4) 추가 제출 서류 :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마. 국민희망 장학금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중증 또는 경증장애판정을 받은 자

         2) 신청 구분

            ① 중증장애판정자 : ‘21-2학기 교육대학원 국민희망(A)장학금 신청’ 선택

            ② 경증장애판정자 : ‘21-2학기 교육대학원 국민희망(B)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 금액

            ① 중증장애판정자 : \1,500,000

            ② 경증장애판정자 : \1,000,000

         4) 추가 제출 서류

            ① 장애인 증명서 원본 1부

            ②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포함) 1부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바.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장학금

         1) 대상 : 본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직계가족

            ① 본교 정규직 및 계약직원으로 재직중인 자

            ② 본교 정규직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배우자

            ③ 본교 명예교수의 직계자녀

         2) 신청 구분

           ① 교직원 본인 : ‘21-2학기 교육대학원 본교 교직원 본인 장학금 신청’ 선택

           ②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 ‘21-2학기 교육대학원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장학금

          신청’ 선택

           ③ 명예교수 직계자녀 : ‘21-2학기 교육대학원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장학금

          신청’ 선택

        3) 장학금액

           ① 교직원 본인 : 수업료의 75%

           ②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 수업료의 50%

           ③ 명예교수 직계자녀 : 수업료의 50%

        4) 제출서류

           ① 본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직계자녀 및 배우자인 경우만 제출)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3. 참고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나. 추후 서류 위∙변조 등으로 장학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하며,

         해당자는 추후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장학금 지급 후 자퇴 또는 휴학하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해야만 학적 변동이 가능하며,

         사유 발생 즉시 교육대학원 교학팀 장학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라.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 육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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