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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취득요건 추가' 안내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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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취득요건 추가' 안내
작성자 조현근 작성일 2021-07-01
다운로드   file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취득요건 추가' 안내.pdf (5,076.6 KB)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취득요건 추가' 안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취득요건'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1. 법률 내용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2. 대상자 : 2021년 8월 이후 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2급), 영양교사(2급) 취득자.

   ※ 단,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제외

   ※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 예정자는 해당 시·도 교육청에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

3. 성범죄 경력 조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학팀에서 일괄 진행

4.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확인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TBPE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5. 참고 사항 :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기 바라며, 2021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추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은 7월 중 안내 예정.

6. 관련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02-910-5903, 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