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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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근 | 작성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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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1학기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2021-1학기 교육대학원 각종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1-1학기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대학교 ON국민 포털 이용시 반드시 "크롬" 또는 "네이버웨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익스플로어에서 신청 불가)

1.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안내
가.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1.03.02.(화) 14:00~03.16.(화) 17:00까지
나. 신청 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http://portal.kookmin.ac.kr/) → 포털 → 학생서비스 → 장학정보
→ 장학신청 → 장학 공고문 확인 후 해당 장학 선택 → 신청
다. 제출 방법 : 장학금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파일 저장
※ 파일명은 반드시 “제출서류명_학번_성명”으로 합니다.
라.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장학 종류별 제출 서류’ 참조
2. 신청 자격 및 장학 종류별 제출 서류
가.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 장학금
1) 대상
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유치원, 초·중·고교 현직 정규 교원(부전공 취득 희망자 포함)
② 교육공무원(교육기관 장학사,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육아휴직인 경우 제외함.
2) 신청 구분 및 장학 금액 : ‘현직교원및교육공무원 장학금’ 선택, 수업료의 30% 장학금
3) 추가 제출 서류
① 재직증명서 1부
나. 교육기관 교직원 장학금
1) 대상
① 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②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 및 직원
③ 대학교 교직원
※ 기간제 또는 임시직 포함이며, 단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함.
2) 신청 구분 및 장학 금액 : ‘교육기관교직원장학금’ 선택, 수업료의 15% 장학금
3) 추가 제출 서류
①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 상에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표기하여 제출(재직증명서 발급 기관 담당자
또는 확인자에게 수기로 작성 요청 후 날인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반드시 상위기관(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표기 필요 없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상의 사업장 명칭이 일치해야 함.
다. 면학보조 장학금
1) 대상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기준일 : 2021년 03월 01일)
※ 증명서 상 생년월일이 2014년 03월 02일 이후인 자녀
2) 장학 금액 : \ 500,000
3) 추가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본인과 자녀가 모두 기재된 증명서)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라. 동문 장학금
1) 대상 :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 입학자(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에 한함
2) 장학 금액 : 최초 학기 수업료의 50%
3) 추가 제출 서류
①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마. 국민희망 장학금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중증 또는 경증장애판정을 받은 자
2) 신청 구분 및 장학 금액
① 국민희망(A) 장학금 : 중증장애인 / \1,500,000
② 국민희망(B) 장학금 : 경증장애인 / \1,000,000
3) 제출서류
① 장애인 증명서 1부
②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포함) 1부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바.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장학금
1) 대상 : 본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직계가족
2) 장학 금액
① 교직원 본인 : 수업료의 75%(정규직 및 계약직원 포함)
②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 수업료의 50%(정규직에 한함)
③ 명예교수 직계자녀 : 수업료의 50%
3) 제출서류
① 본교 재직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직계자녀 및 배우자인 경우만 제출)
※ 단,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3. 참고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나. 추후 서류 위∙변조 등으로 장학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하며, 해당자는 추후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장학금 지급 후 자퇴 또는 휴학하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해야만 학적 변동이
가능하며, 사유 발생 즉시 교육대학원 교학팀 장학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라.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 03.
교 육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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