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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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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조현근 작성일 2020-08-24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2학기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2020-2학기 교육대학원 각종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0-2학기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안내

    가.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0.09.01.() 10:00~09.11.() 17:00까지

    나.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http://ktis.kookmin.ac.kr/) 등록/장학정보

         교육대학원 장학금 신청 신청 정보입력 저장 출력 및 서명

[신청 화면 예시]

    다. 제출 장소 : 교육대학원 교학팀(북악관 101002)

    라.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제출(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으로 방문 제출은 제한함)

       ※ 팩스, 일반우편, 이메일 제출 불가

       ※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교육대학원 교학팀 장학금 담당자 앞

       ※ 등기우편 관련 영수증은 추후 배송확인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 : 아래 장학 종류별 제출 서류참조

2. 신청 자격 및 장학 종류별 제출 서류

    가.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 장학금  

           1) 대상

              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유치원, ··고교 현직 정규 교원(부전공 취득 희망자 포함)

              ② 교육공무원(교육기관 장학사,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육아휴직인 경우 제외함.

          2) 신청 구분 및 장학금액 : (2012이후)현직교원교육공무원 장학금 선택,

              수업료의 30% 장학금

          3) 제출서류

             ①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도장 날인 또는 서명 포함) 1

             ② 재직증명서 원본 1

    나. 교육기관 교직원 장학금

          1) 대상

             ① 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② 유치원 초··고교 교원 및 직원

             ③ 대학교 교직원

             ※ 기간제 또는 임시직 포함이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함.

          2) 신청 구분 및 장학금액 : ‘(2012이후)교육기관교직원장학금 선택, 수업료의 15% 장학금

          3) 제출서류

             ①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도장 날인 또는 서명 포함) 1

             ② 재직증명서 원본 1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 상에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표기하여 제출(재직증명서 발급 기관 담당자

                 또는 확인자에게 수기로 작성 요청 후 날인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반드시 상위기관(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표기 필요 없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상의 사업장 명칭이 일치해야 함.

    다. 면학보조 장학금 

           1) 대상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기준일 : 20200901)

               ※ 증명서 상 생년월일이 2013902일 이후인 자녀

           2) 장학금액 : \ 500,000

           3) 제출서류

              ①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도장 날인 또는 서명 포함) 1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신청자 본인과 자녀가 모두 기재된 증명서

              ※ ,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라. 동문 장학금 

           1) 대상 :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 입학자(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에 한함

           2) 장학금액 : 최초 학기 수업료의 50%

           3) 제출서류

              ①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도장 날인 또는 서명 포함) 1

              ②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 원본 1

              ※ ,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마. 국민희망 장학금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중증 또는 경증장애판정을 받은 자

           2) 신청 구분 및 장학금액

               ① 국민희망(A) 장학금 : 중증장애인 / \1,500,000

               ② 국민희망(B) 장학금 : 경증장애인 / \1,000,000

           3) 제출서류

               ①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도장 날인 또는 서명 포함) 1

               ② 장애인 증명서 원본 1

               ③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뒷면 포함) 1

            ※ ,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바.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장학금

           1) 대상 : 본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직계가족

           2) 장학금액

               ① 교직원 본인 : 수업료의 75%(정규직 및 계약직원 포함)

               ②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 수업료의 50%(정규직에 한함)

               ③ 명예교수 직계자녀 : 수업료의 50%

           3) 제출서류

               ① 장학금 지급 신청서 출력본(도장 날인 또는 서명 포함) 1

               ② 본교 재직증명서 원본 1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직계자녀 및 배우자인 경우만 제출)

           ※ , 연구조교(A·B) 및 교육조교(일반)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3. 참고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나. 추후 서류 위변조 등으로 장학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하며, 해당자는 추후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장학금 지급 후 자퇴 또는 휴학하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해야만 학적 변동이

         가능하며, 사유 발생 즉시 교육대학원 교학팀 장학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라.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학적부의 근무처(직장명)와 재직증명서 상의 직장(사업장)명이 상이할 경우 아래 방법을

         참조하여 반드시 수정하기 바랍니다.

학적정보 수정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적정보주소변경(개인정보 수정) 근무처/부서, 직위, 직장전화입력 및 수정저장클릭

 

2020. 08.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