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 이수 희망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20-1학기 기준 3차 학기 이상 재학 예정인 교직과정이수자

   나. 2019-2학기까지 전공별 ○○교과교육론○○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상담심리전공은

      ‘상담이론과실제 발달심리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며, 2020-1학기에 반드시 복학 후 재학이어야 함.

   ※ 2020-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

3. 학교현장실습 시기

   가. 1: 2020.03.30.()~04.24.() (4주간)

   나. 2: 2020.04.27.()~05.22.() (4주간)

   ※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주요 일정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개별 실습 신청

       1) 신청 기간 : 2019.09.30.() 10:00 ~ 11.29.() 17:00 (전산상 신청에 한함)

       2)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접속 로그인 교직정보

          →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신청(실습학교명/실습기간/주소/담당교사 연락처) 저장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출력 및 서명 신청서 제출(북악관 101002)

          ※ 실습 학교 주소 및 담당교사 연락처(부서 직통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나. 개별 실습 서류 제출

       1) 제출 기간 : 2019.09.30.() 10:00 ~ 12.06.() 17:00 (교학팀 도착에 한함)

       2) 제출 서류

          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

          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원본) 1(학교장 날인 필수).

          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서명 필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는 실습예정 학교에서 교육대학원으로 전자문서 또는 FAX 제출 가능함.

       3)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002

   다. 배정 실습 : 2019.10.11.() 이후 별도 공지 예정

6.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개별 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학교를

       사전 방문(공문, 동의서, 동의서 작성방법 및 신상조사서 지참)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나. 배정 실습 신청자는 학교 배정 후 실습 학교 변경 또는 실습 취소가 불가함에 따라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다. 개별 실습과 배정 실습으로 중복 신청이 불가함.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마.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정규교원)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함.

       전문상담교사 실습 예정자는 교원자격증 종별이 상이한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과목을 통한 실습 신청은 인정 불가함.

   바.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20-1학기 야간제 개설과목 중 학교현장실습(선수)’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2020-1학기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교학팀에서 일괄 입력함.

   사. 실습 학교 또는 실습 예정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실습 일정 변경 또는 실습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연락해야 함.

       ※ 실습 취소는 별도의 사유서를, 실습 일정 변경은 실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아. 2020-1학기 기준 기간제 교사, 방과후 교사 또는 시간강사 등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해당 학교에서의 학교현장실습은 불가함.

7.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 02) 910-5905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