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수강 포기 신청서(2025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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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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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7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7조 2항에 의거하여
수업일수 1/2선 내에 수강신청과목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