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2016.04.20.자 변경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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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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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0
※ 2016.04.20자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서식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제출 서류
- 개명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 판결문 중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반드시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02707)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북악관 1002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담당자
3. 처리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4. 유의 사항 : 기재사항 정정 후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5. 수수료 : 없음
6. 문의 : 02-910-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