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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2016.04.20.자 변경 서식) 게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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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2016.04.20.자 변경 서식)
작성자 서형동 작성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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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0자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서식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제출 서류

- 개명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 판결문 중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반드시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02707)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북악관 1002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담당자

3. 처리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4. 유의 사항 : 기재사항 정정 후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5. 수수료 : 없음

6. 문의 : 02-910-5905